(참고)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100일, 어렵게 첫발 뗀 원·하청 상생·대화 조금씩 진전

고용노동부는 6월 22일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3월 10일) 약 100일이 지난 현재(6월 19일 기준)까지의 원·하청 교섭 요구 현황과 교섭 절차 진행 상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법 시행 초기에는 교섭 요구가 집중됐지만, 이후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행 첫 100일 동안 총 439개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1,161개 하청 노동조합(조합원 약 16만 4천 명)이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교섭 요구는 시행 첫 달(3월 10일~31일)에 363개 원청 사업장으로 집중됐으나, 4월에는 42개소, 5월에는 23개소가 추가되는 등 증가 폭이 빠르게 줄었습니다. 하나의 원청 사업장당 평균 교섭 요구 건수는 2.6건(평균 조합원 수 375명)으로, 일각에서 제기한 '교섭 쓰나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교섭 요구가 제기된 원청 사업장 439개소 중 42개소는 노동위원회 판단을 거치지 않고 자율적으로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노동위원회 절차가 진행된 원청은 141개소이며, 이 중 사용자성이 인정된 곳은 103개소입니다. 결정서가 송달된 71개소 중 54개소(약 76%)가 노동위원회 판단에 따라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원청이 법적 절차를 존중하며 교섭을 준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현재 교섭 창구 단일화 등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인 원청은 총 96개소입니다. 이 중 51개소는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마치고 교섭 의제와 일정을 실무 협의 중이며, 인천광역시의료원 등 10개소는 본격적인 교섭에 들어갔습니다. 나머지 기업들도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나 교섭 대표 노조 결정 절차를 진행 중이어서 조만간 교섭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섭이 요구된 439개소 중 256개소는 노동조합이 별도의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는 교섭이 지연됐다기보다, 업종과 사업장별 사정에 따라 노동위원회 판단이나 노정 협의 결과를 지켜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민간 부문에서는 건설업(85개소)이 대다수를 차지하며, 타워크레인 노동조합이 초기 교섭 요구와 시정 신청을 제기했다가 취소한 사례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공공 부문에서는 돌봄, 생활폐기물 등 분야의 처우 개선을 노정 협의체에서 논의 중이어서 노동조합이 논의 상황을 지켜보며 교섭 시기를 판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동위원회는 29개 원청에 대해 교섭 단위 분리 여부를 결정했으며, 이 중 12개소(41.4%)에서 분리가 인정됐습니다. 분리 유형은 사업 부문별(9개소)이 가장 많았고, 노조 상급 단체별(2개소), 노조별(1개소) 순입니다. 분리가 인정된 경우 대체로 2개 교섭 단위로 나뉘었으며, 최대 3개 단위 수준에 그쳐 교섭 단위가 지나치게 세분화되는 양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돌봄 등 교섭 요구가 많은 직종을 중심으로 노정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성평등부, 교육부가 참여하는 '돌봄' 노정 협의체를 통해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분야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며, 생활폐기물 등 다른 분야로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일각에서 우려했던 교섭 쓰나미나 무분별한 쪼개기 교섭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원·하청 노사는 노동위원회 판단과 교섭 창구 단일화 등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차분하게 교섭을 준비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경영계는 노동위원회 판단이 내려진 경우 법원 판단을 기다리기보다 당사자 간 교섭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길 바란다"며 "노동조합도 원청이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의제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문제 해결과 교섭 성과를 만들어 나가는 데 힘써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지방 고용노동 관서 전담팀을 통해 현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노사 질의와 애로 사항에 신속히 대응하며 예측 가능성을 높여 나갈 예정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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