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일제강점기 친일 행위로 재산을 축적한 사람들의 자산을 국가로 환수하기 위한 전담 기구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설립을 준비하는 태스크포스(TF)를 공식 발족했습니다.
법무부는 6월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영창 검사(사법연수원 33기)를 단장으로 하는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을 정식 출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준비단은 법무부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산림청 등 관계 부처에서 파견된 총 11명의 단원으로 구성되며, 이날 국무총리 훈령으로 '설립준비단 규정안'도 함께 공포되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영창 단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자리에서 "이번 준비단 발족은 친일재산 환수라는 역사적 정의 실현을 위한 초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12월 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출범하여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준비단은 앞으로 2026년 12월 3일까지 활동하며, 구체적인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친일재산 환수와 관련된 법규를 정비하고, 위원회의 직제와 예산을 편성하며, 사무실 등 물리적 인프라를 확보합니다. 또한 향후 조사 대상 선정과 절차를 포함한 상세 조사계획을 수립하는 등 실질적인 조사 업무를 위한 기초 작업을 모두 담당할 예정입니다.
이번 준비단의 발족은 2005년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이후 꾸준히 추진되어 온 친일재산 환수 작업이 본궤도에 오르는 신호탄으로 평가됩니다. 법무부는 준비단이 차질 없이 임무를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특히 위원회 출범 후에는 신속한 재산 조사와 환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질 계획입니다.
향후 위원회는 준비단이 마련한 기반 위에서 본격적으로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재산 내역을 조사하고, 국가 환수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식민지 과거를 청산하고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앞으로의 진행 상황이 주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