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특허심판을 받기 위해 꼭 심판정까지 찾아가지 않아도 된다. 특허심판원은 오는 7월부터 인터넷 영상 구술심리를 본격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제도는 정부의 온나라 PC 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당사자와 대리인이 사무실이나 자택 등 원하는 장소에서 인터넷으로 구술심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존에는 특허심판원(대전)이나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에 직접 출석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동 시간과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해외에 거주하는 당사자에게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그동안 물리적 거리와 비용 문제로 구술심리 참여가 어려웠지만, 이제 해외에서도 직접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됐다. 올해 상반기 시범운영에 참여한 사람들은 장소 제약 없이 심리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과 이동 부담이 줄어든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인터넷 영상 구술심리를 이용하려면 심판 당사자가 구술심리 개최 신청 시 인터넷 구술심리를 선택하거나, 구술심리기일지정통지를 받은 후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접속 장소의 물리적 보안 취약성을 고려해 공개로 진행되는 구술심리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비공개 구술심리는 기존처럼 대면 심리나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에서 원격 영상심리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특허심판원에서 열린 구술심리는 총 582건으로, 이 중 대면 심리가 392건, 대전과 서울을 연결한 원격 영상심리가 190건이었다. 비공개 구술심리는 6건에 불과해 대부분의 심리가 공개로 진행된 셈이다.
김기범 특허심판원장은 "인터넷 영상 구술심리는 장소의 한계를 넘어 누구나 편리하게 심판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며 "시범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안정적이고 편리한 심판 서비스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