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을 앞두고 영유아 급식 시설의 식중독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6,173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5월 11일부터 29일까지 실시됐으며, 위생 점검과 함께 조리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했습니다. 점검 대상은 어린이집 내 급식 시설로, 영유아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적발된 주요 위반 내용을 보면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한 사례 2건, 보존식(식중독 발생 시 원인 규명을 위해 보관하는 음식 시료)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 2건,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사자가 근무한 사례 1건, 위생적인 취급 기준을 위반한 사례 1건, 위생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례 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위반 업소는 전국 각지에 분포해 있습니다. 대구 수성구의 리오바어린이집은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아 적발됐고, 전북 전주시의 데시앙백석어린이집은 위생교육 미이수로 적발됐습니다. 경기 연천군의 연천어린이집과 인천 연수구의 열린우리어린이집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다 적발됐으며, 경기 화성시의 은빛소리어린이집은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아 문제가 됐습니다. 충남 천안시의 차암스마일어린이집은 보존식 미보관과 함께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이 추가로 확인됐고, 경남 창원시의 햇님어린이집은 조리장 내 위생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6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식약처는 재발 방지를 위해 위반 업소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식약처는 조리식품과 조리 기구 등 총 707건을 수거해 살모넬라, 장출혈성대장균 등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검사했습니다. 검사가 완료된 625건은 모두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돼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검사 중인 82건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가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어린이집 집단급식소는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가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식중독 예방을 위한 철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올해 하반기에도 4천 2백여 곳의 어린이집을 추가 점검하는 등 위생 관리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식약처의 어린이집 전수 점검 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앞으로도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기온 상승으로 식중독 위험이 높아지므로, 급식 시설 종사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