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중개 시장의 자율 경쟁을 촉진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세우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법정 단체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제기된 일부 오해를 바로잡기 위한 설명이다.
지난 6월 16일 아시아경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이달 말 대의원 총회를 열어 정관 개정과 윤리규정 신설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따라 협회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후속 조치다. 매체는 협회가 중개업 종사자의 불법 행위와 거래 질서 교란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자율 규제 기능을 갖추게 됐다는 취지로 전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해석이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협회가 법정 단체가 된 목적을 설명하면서, 단속 권한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자질 향상과 품위 유지, 정부 정책의 신속한 반영 등 제도 개선과 운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협회에 단속 권한을 준다는 내용은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실제로 국회와 정부는 법안 논의 과정에서 협회에 단속 권한이 주어질 경우 권한이 비대해져 카르텔 담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고, 결국 단속 권한을 제외한 채 법안이 통과됐다.
정부의 이런 입장은 1999년 IMF 외환위기 이후부터 이어진 일관된 기조다. 당시 정부는 시장의 자율 경쟁을 촉진하고 부당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협회가 업계 내 담합을 주도하지 못하도록 중개사에 대한 징계와 처분 권한은 철저히 지방자치단체에 맡겼다. 이후로도 협회의 단속 권한 부여에 반대해 왔다.
일부에선 협회에 법적 지위만 주고 단속 권한을 빼면 시장 질서 확립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정부는 오히려 자율 경쟁을 해치는 구조를 바로잡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협회가 감독자 역할을 하면 오히려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법정 단체가 된 만큼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공인중개사들의 자질 향상과 공익 활동에 힘써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는 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운영, 관계 기관 합동 조사 등을 통해 시장 구조를 왜곡하는 불공정 중개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또 상시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행정·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설명은 정부가 부동산 중개 시장에서 협회와 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자율 경쟁 원칙 아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