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전국 사업장을 단계별로 점검한 결과, 전체 1천692개소 가운데 90%인 1천528개소에 대한 1차 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도입된 점검체계는 지방정부와 현장특임관 등 689명의 인력이 참여해 미흡 사업장을 1차로 적발한 뒤, 산림청과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등으로 구성된 중앙점검단이 2차 집중 점검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1차 점검 결과, 방제 지침을 위반하거나 시공이 부실한 사업장은 모두 79개소로 확인됐다. 이 중 수종전환 사업장이 39곳, 수종전환 외 방제사업장이 40곳이다. 수종전환은 소나무 대신 활엽수를 심는 방식으로, 이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한 사례가 특히 주목된다. A지방정부가 시행한 2개 사업장에서는 산림청의 허가 없이 활엽수를 무단 벌채·훼손한 사실이 적발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법 처리가 검토되고 있다.
수종전환 사업장에서 적발된 다른 문제로는 사업장 내 잔가지 등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사례 17건, 배수로 설치 등 재해 예방 조치가 미비해 시정이 필요한 사례 20건이 포함됐다. 수종전환 외 방제사업장에서는 방제 기간을 지키지 않은 법령 위반 2건, 잔가지 존치나 훈증 지침 위반 31건, 고사목 누락 등의 시정 필요 사항 7건이 확인됐다.
산림청은 적발된 미흡 사업장에 대해 우기 전 배수로 부실 설치 등 긴급 응급조치를 즉시 현장에서 조치하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오는 6월 30일까지 중앙점검단이 79개소를 대상으로 2차 점검을 실시해 법령 위반 사업장을 확정하고, 사법 처리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부실 방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수종전환 사업 사전 적정성 검토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이 제도는 방제 적용의 타당성과 재해 위험 등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는 절차다. 또한 6월 15일부터 '스마트산림재해 앱'을 통해 국민이 방제 품질 문제를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시작했으며, 하반기에는 담당 공무원과 업체를 대상으로 한 역량 강화 교육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현장특임관과 중앙점검단 중심의 방제사업 품질 관리체계를 정착시켜 부실 사업장을 근절하겠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