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 요금·알박기 근절… 올여름 '편리하고 안전한 해수욕장' 만든다

올여름 해수욕장을 찾는 국민들이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정부가 전방위적인 관리 대책을 내놨다.

해양수산부와 각 지방정부는 본격적인 해수욕장 개장 시즌을 앞두고 ‘편리하고 안전한 해수욕장’을 만들기 위해 체계적인 관리·운영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핵심은 바가지 요금 근절과 불법 야영(이른바 ‘알박기’) 단속, 그리고 안전 관리 강화다.

먼저, 해수욕장에서 대여하는 파라솔, 샤워장, 튜브 등의 물품과 시설에 대해 표준가격제를 시행한다. 각 지방정부는 해당 물품의 표준 가격을 누리집 등에 공시하고, 위탁 운영 기관이나 단체가 이 가격을 위반하면 시정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위반 사안이 중대할 경우 향후 해수욕장 위탁 계약을 제한하는 등 불이익 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알박기 현장 단속도 대폭 강화된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해수욕장 구역 내에서 지정된 장소 외의 취사나 야영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허용되지 않은 장소에 텐트, 차박용 자동차, 취사용품 등을 설치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방치된 물품은 즉시 제거하고, 위반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행정 대집행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안전 관리 측면에서는 안전관리요원을 충분히 확충하고 사전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음주 후 입수 금지 등 안전수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구명조끼 대여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해파리나 상어 등 유해 생물에 대비한 사전 안내와 방지막 설치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안전 관리 강화 방안을 각 지방정부에 협조 요청했다.

국민들이 해수욕장 이용 중 불편 사항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다.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신고 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한국관광공사의 관광불편신고센터(국번 없이 1330)가 연중 운영된다. 또한 해수욕장의 개·폐장 일정은 ‘바다온 누리집(badaon.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7월 말부터는 네이버에서도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해수욕장은 6월 12일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의 아야진 해수욕장이 첫 개장한 데 이어, 6월 20일에는 을왕리·하나개·왕산 해수욕장(인천), 6월 26일에는 해운대·송정 해수욕장(부산) 등이 순차적으로 문을 연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수산부는 지방정부, 관계기관과 함께 편리하고 안전한 해수욕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도 물놀이를 하거나 수상레저 활동을 할 때는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꼭 준수해 주시고, ‘알박기’ 등 다른 이용객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는 삼가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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