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AI로 혁신하고, 신뢰는 높인다 「제2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정부가 부동산서비스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5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을 새롭게 내놓았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추진할 '제2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부동산서비스산업이 디지털 기술과 결합해 혁신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한다.

앞서 정부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시행된 1차 기본계획을 통해 프롭테크 창업 지원, 전자계약 활성화, 감정평가 투명성 제고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부동산업 부가가치는 2019년 대비 17.5% 증가했고, 종사자 수도 17.5% 늘어나는 등 양적 성장을 이뤘다. 하지만 글로벌 부동산 투명성 지수는 목표치에 미치지 못했고, 데이터 개방 등 공급자 중심 정책에 비해 민간의 혁신 서비스 창출은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2차 기본계획은 프롭테크 신산업 혁신·성장 지원, 전통 부동산산업의 구조 혁신,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 등 세 가지 중점 분야를 설정했다.

첫째, 프롭테크 산업 육성에 힘을 싣는다. 정부는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을 고도화해 민간 기업이 데이터를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는 오픈마켓으로 전환한다. 2026년 하반기부터 시행령 개정을 통해 데이터 수집과 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27년에는 개방형 API를 개발해 데이터 제공 방식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또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데이터 검색과 추천, 품질 관리 기능을 자동화하는 지능형 플랫폼을 2030년까지 구현할 예정이다.

우수 프롭테크 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기존 인증제를 선정제로 개편한다. 기술력과 성장성이 높은 기업을 상대평가로 선정해 자금 지원, 투자 유치회 우선 참여, 공공사업 입찰 가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프롭테크 해커톤 대회와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어 혁신적인 서비스 발굴을 지원하고, 국토교통 혁신펀드와 연계한 투자 유치 설명회도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둘째, 전통 부동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구조 혁신이 추진된다. 부동산 중개업 분야에서는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신고·적발·처벌 전 과정을 강화한다. 사설 정보망을 법정 정보망으로 제도권에 편입하고, 중개사의 손해배상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원룸과 오피스텔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중개사가 계약 전 관리비 내역을 설명하도록 의무화한다.

감정평가업은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감정평가기준원을 설립하고, QR코드를 도입해 평가서의 위·변조를 방지한다. AI 가격산정 모델을 고도화해 시세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감정평가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 과목을 확대하고 자격시험 체계를 개편한다.

부동산 개발업은 자립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업계 자체 펀드와 공제조합을 도입한다. 사업실적 확인제를 도입해 전문성을 인증하고,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사업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리츠(REITs) 산업은 이사회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배당 분리과세를 도입해 개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인다. 프로젝트리츠와 지역상생리츠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분양대행업은 제도권으로 편입된다. 비주택 건축물 분양대행자의 자격과 의무를 규정하는 '건축물분양법' 제정을 추진하고, 주택 분양대행자의 교육 시간을 확대해 전문성을 높인다. 소비자 보호가 시급한 자유업종(부동산 자문업, 정보제공업 등)은 최소한의 등록 요건과 교육 의무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장기 과제로 검토한다.

셋째, 국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고도화해 시스템 오류를 줄이고, 임대차 재계약 기능을 추가한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대주택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이 시스템은 등기 정보, 확정일자, 전입세대 확인서, 임대인 체납 정보, 신용 정보를 한곳에 모아 계약 전 위험을 진단해준다. 공인중개사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예비 임차인에게 선순위 권리 규모를 설명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책임을 묻는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최소보장제'를 도입한다. 경매가 끝난 후에도 피해자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을 회복하지 못하면 차액을 지원하고, 경매 전에 일부를 선지급한 뒤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도 도입된다. 대항력 발생 시점을 '다음날'에서 '즉시'로 앞당겨 임차인 권리도 강화한다.

부동산 시장의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AI 기술을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이상 거래 의심 대상을 자동으로 선별하고, 전세사기나 편법 증여 같은 위법 패턴을 감지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직거래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수 정보 명시를 의무화하고 허위 매물과 부당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의 거래신고법 개정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부동산서비스산업이 단순한 거래 알선을 넘어 데이터와 기술 기반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모든 정책은 관계 부처 협의와 법률 개정 절차를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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