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자율주행 AI 개발에 원본 데이터 활용한다…「자율주행자동차법」 본격 시행

자율주행 인공지능(AI) 개발에 핵심적인 '원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6월 18일부터 '자율주행자동차법'과 그 하위법령인 시행령, 고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 시행의 핵심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원본 영상정보를 자율주행 기술 개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한 것이다. 그동안 자율주행 AI는 고품질 대규모 데이터 학습이 필수적이었지만, 개인정보 보호 규제로 인해 영상 속 얼굴이나 번호판 등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가공(비식별화)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의 정확성이 떨어져 AI 성능 향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원본 영상정보를 활용할 경우 자율주행 AI의 객체 인식 평균 정밀도가 최대 17.6% 개선되는 효과가 확인됐다. 가명정보(비식별 데이터) 처리 시 31.2%였던 정밀도가 원본정보 활용 시 36.7%로 높아진 것이다. 특히 보행자의 시선, 표정, 연령 등 세부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행자 행동 패턴을 사전 예측할 수 있어 보다 안전한 자율주행 구현이 가능해진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장치도 함께 마련됐다. 원본 영상정보를 활용하는 기업은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기술개발 목적 외로 정보를 사용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기업을 위한 별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무분별한 데이터 사용을 방지하고 기술혁신과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을 맞춰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박준형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그간 자율주행 AI 개발에 가장 큰 걸림돌이던 원본 데이터 활용 특례를 법에 담게 되어 감회가 남다르다"면서 "원본 데이터가 무분별하게 관리되지 않도록 자율주행 기업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개인정보 보호와 기술혁신의 균형을 맞춰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 시행으로 국내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피지컬 AI(물리적 환경에서 작동하는 인공지능)의 대표 산업인 자율주행 분야에서 그간 규제로 인해 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을 겪던 기업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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