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앱 운영사들의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업체는 정식 심의 절차를 통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혐의에 대한 최종 판단을 받게 됩니다.
동의의결 제도는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 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이를 심사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입니다. 이번에 공정위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제출한 시정 방안이 법 위반 혐의의 중대성과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부족하다고 판단해 절차 개시를 기각했습니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5월 7일, 최혜대우 요구, 자사 배달 서비스 우대, 배달 예상 시간 부당 광고 등 세 가지 혐의와 관련해 동의의결을 신청했습니다. 이들 혐의는 입점 업체에 다른 배달앱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강제하거나, 자사의 배달 서비스를 우대하고 가게배달을 불리하게 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우아한형제들은 시정 방안으로 배민클럽 선정 기준에서 특정 조건을 폐기하고, 가게배달과 배민배달을 동등하게 노출하며, 가게배달 점주를 위한 수수료 인하와 배달비 지원 등 총 3년간 약 5100억 원 규모의 상생 협력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쿠팡은 지난 4월 9일, 최혜대우 요구 혐의에 대해서만 동의의결을 신청했습니다. 쿠팡은 입점 업체에 와우매장 조건으로 다른 배달앱보다 유리한 조건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쿠팡은 함께 문제가 된 쿠팡이츠 끼워팔기 혐의에 대해서는 동의의결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쿠팡이 제출한 시정 방안에는 와우매장 관련 정책 중단, 입점 업체 대상 600억 원 규모의 재정 지원, 상생 협의체 설립 등이 포함됐습니다.
공정위는 양사의 시정 방안이 법 위반 혐의의 심각성에 비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경쟁 질서 회복과 소비자 보호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배달앱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동의의결보다는 정식 심의를 통해 명확한 법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 전원회의는 지난 5월 27일과 6월 10일 두 차례에 걸쳐 심의를 진행한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양사에 대한 원사건 심의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공정위는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을 최종 결정하기 위해 심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받고 있는 주요 혐의를 살펴보면, 먼저 최혜대우 요구는 입점 업체에 다른 배달앱보다 불리하지 않은 가격이나 조건을 설정하도록 강요한 혐의입니다. 이를 어기면 배민클럽이나 와우매장 같은 혜택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압박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입니다. 두 번째로 배민의 자사 배달 서비스 우대는 배민배달과 가게배달을 차별해 수익성이 높은 자사 배달 서비스로 전환을 유도한 혐의입니다. 세 번째로 배달 예상 시간 부당 광고는 가게배달보다 배민배달의 배달 시간을 짧게 표시해 소비자를 오도한 혐의입니다. 마지막으로 쿠팡의 끼워팔기는 쇼핑 멤버십 가입 시 쿠팡이츠를 자동으로 연계하거나 앱 내에서 강제로 이용하게 한 혐의입니다.
공정위 심사관은 각 혐의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배민의 최혜대우 요구와 자사 배달 서비스 우대 건의 관련 매출액은 각각 약 7300억 원과 7조 7800억 원에 달합니다. 쿠팡의 최혜대우 요구 관련 매출액은 약 7100억 원, 끼워팔기 건은 약 5조 2600억 원에 이릅니다. 다만 이는 심사관 의견이며, 최종 판단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앞으로 공정위는 배달앱 시장의 공정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련 사건 심의를 신속히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번 결정은 소비자와 입점 업체의 권리 보호, 그리고 플랫폼 간 경쟁 촉진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