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운전 교육 알선·광고만 해도 처벌

오는 7월 1일부터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 광고 배너, 공개 채팅방, 전단 등 어떤 방식으로든 무등록 유상 운전 교육을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경찰청은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된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경찰청에 등록·지정된 운전학원이나 전문학원만 유상으로 운전 교육을 할 수 있다. 등록되지 않은 자가 유상 교육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그동안 알선이나 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처벌 근거가 없어 법적 공백이 있었다.

이 때문에 '초보 운전 연수', '방문 도로 연수', '개인 도로 연수' 등의 이름으로 무등록 업체의 운전 교육 광고가 온라인에 광범위하게 게시됐다. 국민이 이를 합법적인 교육으로 오인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에 경찰청은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알선·광고 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불법 운전 교육은 조수석에 보조 브레이크가 설치된 정식 연수 차량 대신 일반 차량에 '연수봉'만 달아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사고 위험이 높다. 또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이 이뤄지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이 고스란히 교육생에게 돌아갈 수 있다.

앞으로는 단순 후기 형식을 취하더라도 실제로 특정 불법 운전 교육을 홍보하거나 이용을 유도하는 내용이면 광고로 간주돼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청은 법 시행에 앞서 불법 운전 교육 업체의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 블로그, 카페 등 온라인상 알선·광고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해 관련 게시물을 차단·삭제해 나가기로 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온라인상 불법 알선·광고를 상시 모니터링해 삭제 조치를 취하고, 반복적·상습적으로 광고를 게시하거나 조직적으로 알선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온라인상 불법 운전 교육 시장의 확산을 차단하고, 국민이 더욱 안전하고 검증된 운전 교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불법 운전 교육이 근절되면 보험 사각지대 해소, 초보 운전자 사고 예방, 정상적인 운전 교육 질서 확립 등 다양한 사회적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운전 교육 알선·광고는 무자격 교육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그동안 법적 공백을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해온 알선 브로커들을 엄단해 건전한 운전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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