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 사업 범위 확 넓어지고 국유재산 활용 규제도 개선된다

앞으로 항만공사가 물류 장비를 임대하거나 해외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국유재산 부지에 영구 시설물을 직접 짓는 것도 가능해져 항만 개발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항만공사의 사업 범위를 물류하역장비 임대, 물류정보 처리 등 물류서비스업과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으로 확대하고, 해외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고비용 하역장비 임대 서비스를 도입하면 민간 사업자의 초기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항만공사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직접 친환경 연료 공급 인프라를 갖출 수 있게 됐다. 최근 통상 환경 변화와 지정학적 분쟁으로 인한 공급망 리스크에도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국유재산 활용 규제도 개선된다. 항만공사는 「항만법」과 「항만재개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항만 배후단지 개발이나 재개발 사업을 할 수 있다. 특히 무상으로 대부받은 국유 재산 부지에 첨단 물류·에너지 시설, 공공시설물 등 영구시설물을 직접 축조하는 것이 허용됐다. 그동안은 임대 부지에는 가건물만 지을 수 있어 장기 투자에 제약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고부가가치 신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으로 항만공사가 물류·에너지 등 신사업에 진출하고 국유지 규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되면서, 급변하는 해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해수부는 내다봤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항만의 친환경·스마트화와 AI 전환을 빠르게 추진해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본회의 통과에 따라 하위법령도 신속히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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