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화장품 업계가 손을 잡고 위조 화장품 근절에 나선다.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식재산처, 대한화장품협회는 오는 6월 16일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위조 화장품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K-뷰티의 글로벌 성장세에 편승해 증가하는 위조 화장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11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K-뷰티 신뢰를 떨어뜨리는 위조 화장품 엄격 대응' 방안이 논의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올해 화장품 수출액은 114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세계 2위에 올랐지만, 한국 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 위조상품 규모도 97억 달러(약 11조 원)에 달한다. 세관 압류 가액 기준으로 화장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10%로 전자제품, 섬유·의류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협약식은 각 기관별 추진계획 발표, 서명식, 위조 화장품 근절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되며, 각 기관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이후 관세청, 식약처, 지재처, 협회는 반기마다 민관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해 위조 화장품 유통정보 공유, 대응 정책 수립을 위한 협의·조정, 온라인 모니터링 협업, 교육 협력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이번 협력을 통해 협약 기관으로부터 위험 정보를 공유받아 국경 통관 단계에서 해외 유입 위조상품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며 “특히 해외에서 제조·유통·수출되는 K-브랜드 위조상품 단속을 위해 주요 수출국의 관세당국 및 수사기관과 협력을 확대하고, K-브랜드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위조 화장품은 국민 건강과 K-뷰티의 신뢰를 위협하는 심각한 과제”라며 “식약처는 위조 화장품에 대한 철저한 대응과 함께 화장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품질관리 체계 구축, 안전성 검증, 국제 기준 대응 역량 강화 등 실질적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용선 지재처장은 “K-브랜드 보호는 단순한 권리 확보를 넘어 K-뷰티 기업들의 해외 진출과 경쟁력 강화에 직결된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식약처, 관세청과 함께 수출기업의 브랜드 보호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위조 화장품 유통에 대한 범정부적 단속 역량을 강화해 글로벌 시장에서 수출장벽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 식약처, 지재처는 앞으로도 위조 화장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국내 화장품 기업의 제품 경쟁력과 지식재산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K-뷰티의 신뢰를 지키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