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자연공원법 등 9개 법안 국회 통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월 18일 자연공원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9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들은 자연환경 보전과 기후변화 대응, 중소기업 부담 완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도 개선을 담고 있다.

자연공원법 개정안은 '공원자원'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했다. 기존에는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에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문화경관 등 문화적 자원도 포함된다. 국가와 지방정부는 자연공원의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평가하고 홍보할 의무를 지게 된다. 또한 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는 사찰림 등 문화경관을 활용한 체험과 휴식, 문화 향유가 가능한 복합공간으로 확장된다. 지질공원 선정 절차는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돼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고 활성화가 기대된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환경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배출부과금 납부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천재지변이나 경영위기 등 별도 사유 없이도 분할 납부가 가능해진다. 이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이동측정차량, 드론, 광학가스화상카메라 등 첨단감시장비의 운영과 관측 정보 수집·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를 통해 굴뚝 측정의 안전 위험을 줄이고 비산배출 오염물질 등 관리 사각지대를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게 됐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중소기업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비교적 규모가 큰 통합관리 사업장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배출부과금을 내야 할 경우, 사유와 관계없이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역시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택배 과대포장 규제 강화와 관련된다. 빈공간 비율 50% 이내, 포장 횟수 1차 이내로 제한하는 규제가 2026년 4월 본격 시행됨에 따라, 실태조사와 단속을 전담할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를 환경공단 내에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택배 포장 폐기물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은 두 가지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입력과 관련해 경미한 위반 시 처벌을 합리화했다. 정보 입력 기간을 초과하거나 부실 입력한 경우 기존의 징역이나 벌금 대신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둘째, 의료폐기물 재활용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태반만 재활용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생명윤리와 안전성 검증을 거친 경우 인체 유래 지방도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악취방지법 개정안은 악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악취 정보관리 전산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악취 정보 수집과 분석이 체계화되고, 보다 효율적인 악취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은 다중이용시설 소유자에게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지하 역사, 어린이집, 대규모 점포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 대상이다. 제출된 정보는 '종합정보망'을 통해 체계적으로 공개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건강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물재해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유역 물재해지원센터' 설립·운영 근거를 신설했다. 이 센터는 홍수와 가뭄 등 물재해에 대해 지방정부에 필요한 기술과 정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법률의 유효기간(2027년 12월)을 삭제해 댐 친환경 사업의 안정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댐 친환경 활용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활용해 사업의 경제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에 통과된 9개 법률안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각 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거나 6개월에서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친 후 시행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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