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내 거주 외국인의 정착 지원 위한 맞춤형 생활법령 서비스 강화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6월 18일, 서울외국인주민센터 등 6개 외국인 지원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내 거주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생활법령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협약에 참여한 기관은 서울외국인주민센터, 인천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대구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 충남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전북국제협력진흥원 등 총 6곳이다.

법제처가 운영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는 복잡한 법령을 국민의 일상생활 분야별로 재분류하고 이해하기 쉽게 가공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특히 외국인이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교통, 복지, 가정, 노동 등 주요 분야의 법령을 영어, 베트남어, 태국어, 우즈베크어 등 12개 언어로 번역해 안내하고 있다. 현재 제공되는 외국어 생활법령정보는 책자형 360건, 카드뉴스형 220건, 인포그래픽형 40건 등 이용자 편의에 맞춘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법제처는 그동안 서울외국인주민센터 등 국내 외국인 지원 기관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서비스에 반영해 왔다. 예를 들어 지난 3월 전북국제협력진흥원과의 간담회에서 외국인 주민의 중고거래 피해가 잦다는 의견을 수렴한 법제처는 즉시 중고거래 피해 예방 및 사후 조치에 관한 콘텐츠를 한국어로 우선 제작해 배포했다. 해당 콘텐츠는 오는 7월 중 12개 언어로 번역해 제공할 예정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일상에서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업무협약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서비스에 신속히 반영하고, 외국인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법령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법제처와 6개 기관은 협약을 통해 네 가지 핵심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첫째, 현장의 수요를 즉시 파악하고 콘텐츠를 신속히 제공하는 생활법령 핫라인(직통 창구)을 구축한다. 둘째, 협약 참여 기관의 공동 점검을 통해 생활법령정보의 품질을 향상시킨다. 셋째, 외국인과 실무자의 직접 참여를 바탕으로 생활법령정보시스템의 이용 편의성을 개선한다. 넷째, 생활법령정보 활용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공동 홍보를 추진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협약은 현장의 목소리에서 출발해 상호 협력으로 결실을 맺은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전국 각지의 외국인 지원 기관과 긴밀히 소통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가 국내 거주 외국인의 일상에 든든한 길잡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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