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외국인 노동자 기초안전보건교육 강화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외국인 노동자의 안전 보건 교육을 강화하고,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며, 건설 현장의 인력 관리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먼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사업주는 채용하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는 언어 장벽과 생소한 작업 환경 때문에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지만, 그동안 충분한 교육 기회를 받지 못했다. 이번 의무화를 통해 취업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안전 보건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되어 재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수입 절차가 간소화된다. 시험, 연구, 검사 목적으로 화학물질관리법상 금지물질 수입 허가를 받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별도 수입 승인 절차가 면제된다. 그동안 같은 물질을 수입하면서 고용노동부 승인과 환경부 허가를 각각 받아야 하는 중복 규제가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기업의 행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아울러 안전보건교육기관을 사칭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된 교육기관인 것처럼 속여 법정 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되지 않는 교육을 제공하거나 상품 판매 등 영리 활동을 하는 불법 사례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통과되었다. 현행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던 사업주의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의무가 법률에 직접 규정되고,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를 통해 건설 노동자의 퇴직공제 근로일수 누락 신고가 줄어들고, 사업주의 인력 관리가 보다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중 화학물질 관련 조항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법률이 차질 없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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