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제조일자 없는 '빙과'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트렌디저트 주식회사(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재)가 제조·판매한 '빙슈 턴앤업 딸기' 등 6개 제품에 제조일자를 표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회수 조치는 식품 등의 표시 기준을 위반한 사례로, 제조업체가 제품에 제조연월일을 표시하지 않은 점이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모든 식품은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회수 명령이 내려진다.

회수 대상 제품은 총 6개 품목으로, 모두 '빙슈 턴앤업' 시리즈의 빙과(아이스크림류) 제품이다. 구체적으로는 딸기, 망고맛, 멜론맛, 밀크, 바나나맛, 초코 등이며, 내용량은 모두 240ml이다. 각 제품의 실제 제조일자는 2024년 6월 27일부터 7월 29일 사이로 확인됐으나, 제품 포장에는 이 정보가 누락됐다.

제품별 생산량을 살펴보면, 빙슈 턴앤업 딸기는 730kg(약 3,042개), 망고맛은 1,624kg(약 6,768개), 멜론맛은 981kg(약 4,086개), 밀크는 3,845kg(약 16,020개), 바나나맛은 130kg(약 540개), 초코는 1,382kg(약 5,760개)이다. 전체 생산량은 약 8,692kg에 달하며, 소비자 단위로는 약 3만 6천여 개에 이른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제조한 트렌디저트 주식회사에 대해 신속한 회수 조치를 명령했으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와 협력해 회수 작업을 진행 중이다.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경우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조일자 미표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제품의 신선도와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게 만드는 중대한 위반 사항"이라며 "앞으로도 식품 표시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식품 안전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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