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등록증에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새겨 국제적 공신력 높인다

앞으로 상표나 디자인 등록증을 보면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국제적인 공신력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n\n지식재산처는 6월 17일부터 상표법 시행규칙과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식재산처가 정부 부처로 승격된 데 따른 행정 서식 정비와 함께 현행 제도 운영에서 나타난 절차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n\n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상표와 디자인 등록증에 영문 국가명이 추가된 점이다.

지식재산처의 영문 기관명이 기존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에서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로 바뀐 것을 계기로, 국문과 영문 등록증 모두에 'Republic of Korea'를 표기하게 됐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은 자사의 상표나 디자인이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 인증한 권리임을 쉽게 증명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상표권 행사나 사용권 계약, 투자 유치, 해외 분쟁 대응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n\n또한 상표 출원 절차에서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국제상표등록출원을 할 때 처음 내는 서류가 지정기간 연장신청서인 경우에만 면제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법정기간 연장신청서를 처음 제출할 때도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이는 해외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재외자가 자주 활용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편의 개선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이의신청 관련 서류의 설명도 명확하게 수정돼 각 서류마다 누가 어떤 경우에 제출해야 하는지 한에 알 수 있게 됐다.\n\n디자인 등록 분야에서는 국가 연구개발(R&D) 성과 관리가 더욱 체계화된다.

기존에는 디자인등록출원서를 작성할 때 국가 연구개발사업 정보를 기입하려면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번호만 쓸 수 있어 통계 누락 우려가 있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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