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 · 시행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2026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시행일 전에 신고·제보된 사건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포상금 지급 상한을 폐지하고 과징금의 최대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기존에는 포상금 한도가 최대 30억 원으로 제한되고 과징금이 클수록 지급 요율이 낮아졌지만, 앞으로는 과징금 규모가 큰 대규모 사건을 신고할 때 충분한 액수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지급된 최대 포상금은 2021년 제강사 고철 담합 건의 17억 5천여만 원이었으나, 앞으로는 과징금의 10%를 한도 없이 받을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최근 적발된 제분사 밀가루 담합 건을 신고 사건으로 가정하면, 최고 수준의 증거를 제출했을 경우 과징금 총 6,710억 원의 10%인 최대 671억 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포상금 지급 절차도 개선됐다. 과징금 관련 법률관계가 확정된 후에 지급하되, 소송 등으로 최종 납입이 지연될 것을 고려해 과징금이 국고에 최초 납입되면 기본포상금을 먼저 지급한다. 불복절차가 종료돼 과징금이 최종 확정되고 납입이 확인되면 잔여포상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기본포상금은 위반행위 유형별 최저지급기본액(150만 원~1,000만 원)에 포상율을 곱해 산정하며, 잔여포상금은 과징금의 10%에서 기본포상금을 뺀 금액이다.

부당지원·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증거 인정 범위도 확대됐다. 그동안은 '거래내역'과 '거래조건' 관련 정보만 포상율 판단 기준으로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지원의도'와 관련된 정보도 증거 범위에 포함된다. 지원의도는 외부에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부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기술유용행위 근절을 위해 기술보호감시관의 포상율 상향 근거도 마련됐다. 원·수급사업자 간 하도급 거래 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술자료 요구나 유용 행위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공정위에 제보하는 기술보호감시관이 유기적·지속적으로 협력한 경우 포상율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신고자가 사회적 책임을 준수하지 않거나 조사 협조 수준이 낮은 경우 등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포상금을 30% 범위 내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자의 법 위반행위 가담 여부나 가담 정도도 감액에 반영되지만, 신고 유인이 크게 줄지 않도록 필요 최소한도로만 감액한다.

공정위는 개정된 규정의 세부 산정 기준을 붙임을 통해 명확히 제시했다. 각 위반행위 유형별로 최저지급기본액과 지급기본액, 증거 수준에 따른 포상율이 상세히 규정됐다.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의 경우 최저지급기본액 1,000만 원, 지급기본액 과징금의 10%이며,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 수준에 따라 최상(100%), 상(80%), 중(50%), 하(30%)의 포상율이 적용된다. 부당지원행위와 사익편취행위는 최저지급기본액 800만 원이며, 거래내역·거래조건뿐 아니라 지원의도 관련 정보도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다. 기술유용이 빈번한 하도급법 위반행위의 경우 최저지급기본액 500만 원이고, 기술보호감시관 활동 등 공정위와의 협력 실적에 따라 포상율을 추가로 상향할 수 있다. 방문판매법 위반행위는 최저지급기본액 150만 원이며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할 예정이다.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도 각각 최저지급기본액 500만 원과 동일한 포상율 체계가 적용된다.

공정위는 이번 포상금 고시 개정으로 대규모 담합 등 위반행위에 대한 내부 고발이 활성화되고, 기업 내부에서 누군가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주어 불공정거래행위를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공정한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사전적 예방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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