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평등부·시민단체와 여성폭력 근절 입법에 머리 맞대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민단체들이 손잡고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지난 12일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및 여러 시민단체와 함께 ‘여성폭력 입법과제 추진 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이번 협의체 구성은 지난 5월 11일 법무부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등 현장 단체들의 의견을 청취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법무부는 현장에서 제기된 목소리를 바탕으로 관련 입법 상황을 파악하고 성평등가족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번 회의는 그 결정을 구체화한 것이다.

첫 회의에서는 그동안 지원 단체들이 제안해 온 ▲친밀한 관계 내 폭력 관련 법률체계 정립 ▲성폭력처벌법상 용어 변경 등 여성폭력 입법과제 중 우선 추진할 과제를 선정하고, 해외 입법 사례 검토 등 논의 과제와 협의체 추진 일정 및 방식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참석자들은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성폭력상담소 김혜정 소장, 한국여성의전화 송란희 상임대표,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이하영 공동대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다운 여성인권위원장(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김여진 대표 등이 참석해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들은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하며, 관련 입법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후속 회의를 이어가기로 약속했다. 이번 협의체 활동을 통해 친밀한 관계 내 폭력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여성폭력 문제를 법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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