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피해자들이 집단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 절차가 다시 시작됐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6월 12일 쿠팡을 상대로 제기된 두 건의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을 하나로 합쳐 조정 절차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은 지난해 12월 접수된 두 건의 신청(고○○ 등 50인, 김○○ 등 1,626인)을 병합해 진행된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면서, 분쟁조정위는 올해 2월 9일 해당 사건의 조정 절차를 일시 중단한 바 있다. 이후 지난 6월 10일 개인정보위가 쿠팡에 과징금 등 제재 처분을 의결함에 따라, 중단됐던 조정 절차를 다시 시작하게 됐다.
분쟁조정위는 오는 6월 12일부터 26일까지 15일간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참가할 추가 신청인을 모집한다. 쿠팡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지받은 이용자라면 누구나 이번 집단분쟁조정에 추가로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쿠팡과 개별 합의를 했거나, 같은 사안으로 다른 분쟁조정기구에서 조정이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또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참가가 제한된다.
참가를 원하는 이용자는 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www.kopico.go.kr)에 게시된 공고문의 작성 예시를 참고해 추가 참가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전자우편(kopico@korea.kr)이나 일반 우편(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층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으로 제출하면 된다. 우편 제출의 경우 6월 26일 도착분까지 유효하다. 분쟁조정위는 접수 마감 후 10일 이내에 추가 참가 신청인의 자격 여부를 확인해 통지할 예정이다.
이번 집단분쟁조정의 대상이 된 사건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쿠팡 웹페이지에서 이용자의 성명,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안이다. 분쟁조정위는 접수 마감 후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마련해 당사자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조정안은 양측이 모두 수락해야 효력이 발생하며, 어느 한쪽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정은 성립하지 않는다.
강영수 분쟁조정위원장은 “개인정보위의 쿠팡 관련 처분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조정안을 마련해 정보주체의 권익 보호와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전화 02-6930-5797)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