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하림그룹 계열사인 엔에스쇼핑이 홈플러스로부터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부문을 인수하는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수는 홈플러스가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뤄졌으며, 인수 금액은 1,206억 원이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GS더프레시, 이마트에브리데이, 롯데슈퍼와 함께 기업형 슈퍼마켓(SSM)으로 분류된다. SSM은 전체 매출 중 식품 비중이 평균 93%에 달할 정도로 식품 판매에 특화되어 있다. 최근 온라인 유통 채널의 식품 매출이 증가하면서 SSM 업계는 상당한 경쟁 압력을 받고 있으며, 대형 식자재마트나 중대형 일반 슈퍼마켓과의 경쟁도 치열하다.
하림그룹은 곡물 조달부터 사료, 축산, 도축, 가공, 유통까지 수직계열화한 가금·식품 전문 기업집단이다. 주력 품목인 닭고기 외에도 돼지고기, 오리고기, 육가공품, 가정간편식, 반려동물 사료 등을 생산·판매하고 있다. 엔에스쇼핑을 통해 TV홈쇼핑과 이커머스 시장에도 진출해 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11개의 수직결합과 2개의 혼합결합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수직결합은 하림의 생산·제조 품목군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유통망이 결합되는 형태다. 혼합결합은 엔에스쇼핑의 TV홈쇼핑·온라인몰 유통망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오프라인 유통망이 결합되는 경우다.
심사 결과, 닭고기 관련 3개 수직결합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결합은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이 낮아 경쟁 제한 가능성이 미미하다고 판단했다. 닭고기의 경우에도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점유율이 경쟁 SSM 대비 낮고, 일반 슈퍼마켓 시장까지 고려하면 2%대에 불과해 경쟁 사업자들이 배제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번 승인이 시장 구조 재편 과정에서 후순위 사업자가 경쟁력을 회복해 유력한 경쟁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관련 시장 내 유효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앞으로 공정위는 시장 혁신을 촉진하는 기업결합은 신속히 심사해 경쟁적 시장 환경을 지원하되,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거나 시장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