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평등부·시민단체와 여성폭력 근절 입법에 머리 맞대

법무부(장관 정성호)가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및 여러 시민단체와 함께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들은 지난 12일(금) 성평등가족부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로 구성된 '여성폭력 입법과제 추진 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운영 방식과 논의 방향을 정했다.

이번 협의체 구성은 지난 5월 11일 법무부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등 현장 단체와 만나 의견을 청취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현장에서는 친밀한 관계 내 폭력에 대한 법률 체계 정비와 성폭력처벌법상 용어 변경 등 여러 입법 과제가 제기됐고, 법무부는 이를 바탕으로 관계 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첫 회의에서는 그간 지원 단체들이 제안한 과제 중 우선 추진할 사항을 선정하고, 해외 입법 사례를 검토하는 등 논의 일정과 방식을 폭넓게 의견 교환했다. 특히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한 법적 대응 체계를 정립하고, 성폭력처벌법 내 용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그리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약속하며, 후속 회의를 통해 관련 입법 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번 협의체는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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