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제3차 국가데이터특별분과 회의 개최

정부가 국가 데이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데이터 관리 및 활용 체계를 본격적으로 정비한다.

국가데이터처는 6월 12일 오후 2시 서울스퀘어에서 제3차 국가데이터특별분과 회의를 열고, 데이터 관리·연계·활용을 위한 정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제2차 회의에 이어 정부와 민간이 함께 국가 데이터 정책을 설계하는 양방향 소통의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 경쟁력의 핵심 자원으로 떠오른 데이터의 혁신을 위해 세 가지 주요 안건이 다뤄졌다.

첫째, 국가데이터 관리체계 추진 방향이다. 국가 차원에서 국민 수요와 공공가치 창출을 위해 연계·활용이 필요한 데이터를 지정하고, 품질 관리와 분류 체계를 수립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둘째,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 추진 경과다. 지난 5월 27일 조승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국가데이터의 지정·관리 체계와 이용 활성화 기반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법안의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국회 논의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점검했다.

셋째,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 대비한 부처 간 연계·협력 방안이다. 지난 5월 28일 열린 제1차 데이터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AI 대전환 시대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AI 기술 발전에 따라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전략을 논의했다.

국가데이터특별분과 회의는 격월로 열리며, 2027년 상반기 국가데이터위원회가 공식 출범하기 전까지 주요 데이터 정책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번 회의를 주재한 여인권 분과위원장은 “급변하는 데이터 시대에 정부와 민간이 머리를 맞대고 정책을 설계하는 창구”라며, “데이터가 더 편리하고 이롭게 쓰이는 데이터 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특별분과가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특별분과 회의에서는 메타데이터(데이터를 설명하는 데이터) 표준화와 부처 간 데이터 제도 연계 방안, 데이터 활용과 보호의 조화를 위한 전략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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