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과 수송 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통해 탄소 배출권을 확보하고 거래할 수 있는 ‘외부사업’ 참여 방법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5월 14일 오후 서울 중구 R.ENA 컨벤션에서 “2026년 건물·수송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설명회”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외부사업은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의 조직 경계 밖에서 이뤄지는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말한다. 예를 들어 건물 에너지 효율을 높이거나 전기차로 전환하는 등의 사업이 해당된다. 이 사업을 통해 인증받은 감축 실적은 할당대상업체에 판매할 수 있고, 할당대상업체는 이를 일정 범위 안에서 배출권으로 전환해 상쇄할 수 있다.
이번 설명회는 배출권 할당대상업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컨설팅 업체 관계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개요와 함께 참여 절차, 주요 사례, 방법론 및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을 상세히 안내한다. 참석자들이 궁금한 점을 직접 질문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된다.
특히 건물과 수송 부문 외부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위해 온실가스 예상 감축량 산정부터 사업계획서 작성, 타당성 평가 대응까지 사업 전 과정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지원사업 계획도 발표된다.
또한 지난해 12월 전기차 전환 방법론이 개정되면서 외부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차량 범위가 기존 운송사업용에서 비사업용을 포함한 모든 차량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차량 제작사, 렌트카 업체 등이 개인과 연계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 컨설팅도 제공된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건물·수송 부문 방법론 26건(건물 15건, 수송 11건)을 등록하고, 외부사업 153건(건물 133건, 수송 20건)을 승인했다. 이 사업들을 통해 인증된 온실가스 감축량은 총 51만 톤(건물 24만 톤, 수송 27만 톤)에 달한다.
건물 부문 방법론으로는 고효율 조명 교체, 전력소비기기 고효율 기기 교체, 히트펌프를 이용한 에너지 절감, 고효율 보일러 교체, 재생에너지 활용, 에너지효율관리시스템 설치 등 15개가 등록돼 있다. 수송 부문에서는 전기차 도입, 수소전기자동차 도입, 공유 자전거 도입, 저공해자동차 대체, 무시동 난방장치 장착 등 11개 방법론이 운영 중이다.
국토교통부 이주열 정책기획관은 “이번 설명회가 외부사업에 관심 있는 기업과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건물·수송 부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설명회 참가 신청은 포스터에 포함된 QR코드로 사전 신청하거나 당일 현장 등록도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건물 부문은 한국에너지공단(052-920-0429), 수송 부문은 한국교통안전공단(054-459-7457)으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