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는 2026년 5월 12일 인공지능(AI) 서비스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최근 급속히 확산되는 생성형 AI 서비스로 인해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정부가 AI 분야 규제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방미통은 AI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피해 유형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적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다. 특히 고위험 AI 서비스를 식별하고 관리하는 기준 마련이 핵심 논의 사항으로 부각됐다. 생성형 AI가 만들어낸 콘텐츠를 명확히 표시하는 '라벨링' 의무화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보도자료는 정책브리핑 시스템을 통해 배포됐으며, 방미통 부처별 뉴스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는 텍스트 형식으로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 하에 자유 이용이 가능하지만, 이미지나 동영상 등은 별도 저작권 확인이 필요하다고 안내됐다.
AI 서비스의 확산은 편리함을 가져왔지만, 허위 정보 유포, 개인정보 침해, 저작권 문제 등 새로운 위험도 동반하고 있다. 방미통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고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논의 과정에서 이용자 피해 구제 절차 간소화와 사업자 책임 강화 방안도 다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AI 기술 발전과 이용자 권익 보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논의는 AI 관련 법제화의 초석이 될 전망이며, 향후 후속 조치가 주목된다. 방미통 관계자는 "AI 서비스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책브리핑 페이지에는 이번 보도자료 외에도 다양한 정부 정책 소식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다. 이용자들은 글자 크기 조정, 인쇄, 공유 기능 등을 활용해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댓글 운영원칙에 따라 건전한 토론 문화 조성이 강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