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연고 전사자 전수조사로 국가유공자 지정 등 추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도 기록 부족이나 가족이 없다는 이유로 정당한 예우를 받지 못한 전사자들을 국가가 직접 찾아 나선다.

국가보훈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립서울현충원 등에 안장된 무연고 전사자들을 대상으로 국가유공자 등록 및 예우를 위한 합동 전수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나라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 실현'이라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유가족 부재, 기록 불일치, 자료 부족 등의 이유로 누락된 전사자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발굴해 예우하겠다는 취지다.

조사 배경에는 국민권익위가 접수한 한 민원 사례가 있다. 지난해 8월 ㄱ씨는 “김모 소령이 1951년 경기도 양주지구 전투에서 전사해 국립묘지에 안장됐으나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않았다”는 고충을 제기했다. 조사 결과 유가족 부재 등 행정 사각지대가 원인이었으며, 이에 유사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수조사는 우선 국립서울현충원의 무연고 전사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이후 국립대전현충원과 전국 19개 국가관리묘역으로 점차 확대될 계획이다. 그러나 국립묘지 안장 기록에 성명과 군번만 남아 있거나, 성명 표기 오류나 군번 불일치, 기록 누락 등이 적지 않아 국가보훈부 자료만으로는 신원 확인에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국민권익위는 육군본부의 군 기록, 지방자치단체의 제적등본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기초자료를 상호 대조해 신원을 최대한 확인하고,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한 조사를 촘촘히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유가족이 없거나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부가 직권으로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를 진행한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전사자에 대한 예우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이름과 군번만 남은 채 잊힌 전사자까지 끝까지 찾아 한 분도 빠짐없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보훈 철학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도 “6·25 전쟁 중 순직한 군인들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한 조사를 치밀하게 실행해 그분들의 명예를 선양하겠다”며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과 헌신이 합당한 보상으로 돌아오는 나라를 구현하고 보훈 가치 정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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