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기술 자산 보호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대폭 강화된 가운데, DB손해보험이 정부 주도의 기술분쟁 대응 보험 프로그램에서 공식 운영사로 참여하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추진하는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 사업에 DB손해보험이 대표 보험사로 선정된 사실이 27일 공개됐다. 이는 중소기업이 기술 유출이나 침해 분쟁에 직면했을 때 법적 대응 능력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정책 기조 하에서 나온 조치다.

기존 ‘기술보호 정책보험’에서 진화한 이번 제도는 보장 범위부터 가입 조건까지 전면 개편됐다. 보호 대상 지식재산권이 특허, 디자인, 실용신안에 이어 상표권까지 확장됐으며, 기업당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기술 수가 3개에서 5개로 늘어났다. 법적 대응 과정에서 드는 변호사와 변리사 비용에 대한 지원도 국내 소송은 최대 5000만원, 해외 소송은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해졌다. 정부는 국내 보험료의 70~80%, 해외의 경우 80%를 직접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재정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눈여겨볼 점은 방어적 소송인 ‘피소대응’ 담보를 더 이상 필수 가입 항목에서 제외하고 선택형으로 전환한 점이다. 이를 통해 기업은 자율적으로 보험 구성 방식을 결정할 수 있게 됐고, 필요 없는 보장에 대한 비용 부담이 해소됐다. 더불어 법원 소송 이전 단계에서 활용 가능한 특허심판 비용 지원이 신설되며 조기 대응 체계도 마련됐다.
업계 관계자는 “기술 유출은 중소기업의 생존을 좌우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이번 제도 개편은 실질적 보호 장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DB손해보험은 향후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기술 자산 보호를 위한 상품 설계 및 서비스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 시장에서는 이번 참여를 계기로 지식재산 중심의 전문 보험 상품군이 더욱 확장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