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권 ‘클라우드 SaaS’ 이용 활성화… 망분리 예외 적용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도 별도의 혁신금융서비스 심사를 거치지 않고 내부 업무망에서 클라우드 기반 응용소프트웨어(SaaS)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 절차를 완료하고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그간 금융권의 보안을 위해 유지돼 온 망분리 규제를 완화해 문서 작성, 화상회의, 성과 관리 등 다양한 사무관리 업무지원 서비스를 원활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나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않는 SaaS는 전자금융감독규정상의 망분리 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된다.
다만 보안 우려를 고려해 이용자의 고유식별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망분리 예외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가명 정보를 활용할 때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절차를 거쳐야 SaaS 이용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망분리 예외 허용에 따른 보안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보보호통제 장치 마련을 의무화했다. 금융회사는 금융보안원 등 침해사고 대응기관의 평가를 거친 SaaS만을 이용해야 하며, 접속 단말기에 대한 보호 대책도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정보보호통제 이행 여부를 반기에 1회 평가해 사내 정보보호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도 부여된다.
금융권은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대내외 협업 강화와 업무 효율화, IT 운영 부담 완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시범 운영 사례를 분석한 결과 수작업 감소와 업무처리 시간 단축, 시스템 구축 비용 절감 등의 성과가 확인된 바 있다.
금융당국은 “SaaS에 이어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관련 규제도 금융권과 소통하며 신속하게 망분리 예외가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며 “망분리 규제에 얽매여 AI 서비스 발전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금융 분야 보안 관리 제도를 혁신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