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분기 국정과제 추진상황 국무회의 보고

정부가 올해 1분기(1~3월) 국정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한 결과, 123대 국정과제 대부분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혁신경제와 균형성장 분야에서 속도감 있는 성과가 창출됐으며, 법률·하위법령 제·개정도 활발히 이뤄졌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정부는 그간 ‘속도’, ‘성과’, ‘소통’, ‘홍보’에 중점을 두고 국정과제를 추진·관리해왔다. 그 결과 1분기 동안 법률 79건과 하위법령 32건 등 모두 111건의 법령이 제·개정됐으며, 전체적으로는 247건(법률 155건, 하위법령 92건)의 법령 정비가 완료됐다. 정부출범 2년차를 맞아 신속한 정책집행과 입법 노력에 힘입어 중동 전쟁 등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가 확인됐다.

특히 조기 달성, 역대 최대·최초의 기록적인 성과들이 눈에 띈다. 조기 달성 성과로는 법률구조 통합플랫폼이 당초 상반기에서 1월로 앞당겨 개통됐고,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공모도 조기에 추진됐다. 전세사기 피해예방 강화 대책도 12월에서 2월로 앞당겨 시행됐으며, 노동안전 종합대책 입법도 6월에서 1월로 조기 완료됐다.

역대 최대 규모의 성과로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1분기 수출액이 2193억 달러(잠정)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CES 혁신상 수상 실적도 역대 최대였으며, 설 성수품 공급과 할인 지원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이뤄졌다. 최초의 성과로는 AI 국민비서 시범서비스 개통, 전남광주통합법 제정, 농어촌 기본소득 첫 지급, 한국형 전투기 KF-21 양산 1호기 출고 등이 꼽힌다.

국정목표별로 보면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가 나타났다.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분야에서는 국민투표법 개정, 공소청·중수청법 제정, 법률구조 통합플랫폼 개통, AI 국민비서 도입, 보훈보상 강화 등이 이뤄졌다.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분야에서는 상법 개정, 국가R&D 예타 폐지, 반도체특별법 개정, AI 파운데이션 1차 평가·선정, 창업·벤처 활성화, 규제합리화 추진체계 격상 등이 진행됐다.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분야에서는 전남광주통합법 제정, 새만금 투자협약, 세종집무실 설계공모, 민생물가 특별관리,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개시, 모두의 카드 출시, 대·중소기업 상생전략 등이 추진됐다. ‘기본이 튼튼한 사회’ 분야에서는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단기 육아휴직제 도입, 배우자 3종세트(휴가·휴직) 도입, 노동안전 종합대책 입법, 초등돌봄·교육 확대, 무상교육·보육 대상 확대, 의사 양성규모 확정, 지역의사법 시행, 대규모재난 지원기구 설치근거 마련, 이태원참사 2차가해 방지, 기본사회위원회 근거규정 제정 등이 이뤄졌다.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한중·한일 정상회담, 총리 방미 등을 통한 주요국 실질협력 강화, 중동·중남미 대응 재외국민 보호, KF-21 양산 1호기 출고, 방산스타트업 육성방안 발표 등이 주요 성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은 정부 출범 1주년인 오는 6월 4일까지 ‘이행 독려’, ‘종합 점검’, ‘정리·확산’의 3단계 전략을 통해 국민 체감도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리스크 과제와 비상경제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당·정·청 협력을 통해 신속한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직접 확인하고, 혁신성장, 민생안정, 국민안전, 비상경제 등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국민 체감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정성과를 국민이 알기 쉽게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정책효과를 전달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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