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자문 부지급 근거 활용 논란…극소수 사례 불과

AI 재생성 기사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의료자문 제도가 적절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업계의 해명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악용해 보험금을 감액하거나 부지급한다는 주장을 제기해 왔지만, 실제 활용 비율과 부지급률이 극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상반기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한 보험금 청구 건 중 의료자문을 거친 사례는 전체의 0.1% 미만에 불과했다. 또한, 의료자문을 통해 보험금을 부지급한 비율 역시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의료자문은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특수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이는 고객과 보험사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이러한 오해를 해소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해 운영 중이다. 이는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FC(보험설계사)들도 고객 상담 시 의료자문의 목적과 절차를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보험금 청구와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업계의 적극적인 홍보와 고객과의 소통이 중요해 보인다. FC들은 고객이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의문점이 있을 때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필요하다. 또한, 보험사의 내부 통제 기준이 더욱 강화되면서, 고객과의 신뢰 관계를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보험업계는 의료자문 제도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이를 통해 고객과 보험사의 이익을 동시에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FC들에게도 고객과의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 이 기사는 AI가 사실 정보를 바탕으로 독자적으로 재작성한 것입니다.
📌 참고 자료: 보험매일
🔗 원문 링크: http://www.fi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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