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생보사 변액보험 판매 절차 점검… 삼성·교보·KDB 등 5개사 ‘우수’

금감원, 생보사 변액보험 판매 절차 점검… 삼성·교보·KDB 등 5개사 ‘우수’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생명보험사의 변액보험 판매 절차를 점검한 결과, 주요 생보사들은 모집 준수사항을 대체로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금융감독원은 생보사 간 변액보험 실적 경쟁이 과열된 측면이 있다고 보고, 24일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 지난해 변액보험 미스터리쇼핑 실시 결과 ‘양호’… 9개사 중 5개사 ‘우수’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2025년 중 변액보험 초회보험료는 2조8900억원으로 2024년(1조9700억원)과 비교해 46.2% 급증했으며, 변액보험 관련 민원 건수는 1308건으로 전체 생명보험 민원 건수의 약 9%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이처럼 생보사 간 실적 경쟁이 과열된 상황에서 변액보험 판매 절차가 미흡해 소비자가 자신의 가입 목적이나 투자 성향에 반대되는 상품에 가입하는 등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봤다. 이에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생보사를 대상으로 변액보험 판매절차 점검을 위한 ‘미스터리쇼핑’을 실시했다. 미스터리쇼핑이란 검사 외 방법으로 실시하는 실태점검으로, 평가 결과에 따른 징계 등 제재조치 없이 제도개선, 권고 등에 한정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전체 22개 생보사 중 판매실적, 채널 특성 등을 고려해 9개사를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미래에셋금융서비스, KB라이프파트너스 등 2개 자회사형 법인보험대리점(GA)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으며, 금감원 외부용역기관 소속 조사원이 보험설계사와 변액보험 가입 상담 절차를 진행해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등 5개 부문 24개 항목을 평가했다.
전체 5단계(우수-양호-보통-미흡-저조 순) 평가지표 중 종합 평가 결과는 ‘양호’로, 직전 점검(2019년 ‘양호’) 결과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평가대상 9개사 중 ‘우수’는 5개사로 삼성생명, 하나생명, 교보생명, KDB생명, ABL생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어 ▲‘양호’ 1개사(미래에셋금융서비스) ▲‘보통’ 1개사(메트라이프생명) ▲‘미흡’ 2개사(신한라이프, KB라이프파트너스)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평가대상 절반 이상이 우수 평가를 받는 등 주요 생보사들이 변액보험 모집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도 “미흡 평가를 받은 곳도 있어 상담 과정 중 소비자의 이해력을 높이기 위한 추가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 ‘자산운용 방식’ 및 ‘소비자 권리’ 설명은 보완 필요
평가 항목별로는 대다수 회사가 적합성 원칙을 준수하고, 투자위험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공통적으로 변액보험의 자산운용 방식,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상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한 설명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법계약해지권이란 금융상품 판매·자문업자가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 등을 위반해 상품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비자가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 밖에 세제혜택이나 펀드관리 필요성에 대한 안내 부분도 성적이 저조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금감원은 “증시 상승기에 편승한 과도한 판매경쟁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미스터리쇼핑 결과 ‘미흡’ 판정을 받은 보험사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지도하고 이행 현황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 변액보험, 가입 목적과 투자 성향에 맞는 상품인지 확인해야
금감원은 변액보험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도 안내했다.
변액보험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고, 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이 기대보다 적을 수 있다. 소비자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펀드에 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뺀 나머지 금액이 펀드에 투자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특히 가입 초기에는 사업비 비중이 비교적 높기 때문에, 단기간에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이 더욱 적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변액보험이 자신의 보험 가입 목적과 투자 성향에 맞는 상품인지도 고려해야 한다. 금감원은 “변액보험은 보험 본연의 기능인 ‘위험 보장’ 또는 ‘자금 마련’이 필요하면서도, ‘투자 실적’을 통해 향후 지급받는 금액을 늘리려는 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이라며 “단기 수익을 위한 상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변액보험은 가입 목적에 따라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형’ ▲사망 등 위험대비를 위한 ‘보장형’ ▲노후 자금 확보를 위한 ‘연금형’ 중 선택할 수 있다. 금감원은 “특히 ‘변액종신보험’은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납입보험료 중 상당 부분이 위험보험료로 차감되기 때문에 저축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소비자는 변액보험 가입 전 ‘적합성 진단’을 받고, 투자성향과 보험성향 등 진단 결과를 꼼꼼히 확인해 가입을 결정해야 한다. 필요시 ‘펀드 변경 기능’을 활용해 수익률을 관리할 수도 있다. 금감원은 “펀드 관리는 계약자 판단 아래 이뤄지고, 투자 결과에 따라 수익률이 바뀌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