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최근 EU의 공급망 실사지침 개정안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 합동 논의를 진행했다. 신통상전략과가 주도한 이번 회의는 2026년 2월 4일 기준으로 보도된 바 있으며, 첨부 자료를 통해 상세 내용이 공개됐다. EU의 해당 지침은 기업의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및 환경 문제를 실사·보고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으로, 개정안은 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회의는 산업부와 민간 기업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주요 논의 내용은 EU 지침의 핵심 요구사항 분석과 한국 기업의 대응 전략 수립이었다. 공급망 실사지침은 기업이 원자재 조달부터 최종 제품 생산까지 전 과정을 추적하며, 강제노동이나 환경오염 등의 위험을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점이 포인트로 꼽혔다.
한국 기업들은 EU 시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이번 개정안이 무역에 미칠 파급효과가 크다. 자동차, 전자, 철강 등 제조업체들이 주로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산업부는 민간의 실무 경험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을 강조했다. 회의에서 논의된 대응방안으로는 공급망 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국제 협력 강화 등이 포함됐다.
특히,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맞춤형 컨설팅과 정부 지원책이 검토됐다. EU 지침 준수 여부에 따라 벌금이나 시장 진입 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어, 사전 대응이 필수적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민관 협력을 통해 기업들이 규제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이번 논의는 2월 3일 석간 보도로 처음 공개됐으며, PDF와 HWP 형식의 상세 자료가 배포됐다. 자료에는 회의 배경, 주요 의제, 향후 일정 등이 정리돼 있다. 정부는 추가 민관 협의체 운영을 통해 구체적 실행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EU 공급망 실사지침은 2024년 EU 의회에서 본격 채택된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을 기반으로 하며, 연 매출 4억5000만 유로 이상의 대기업부터 적용된다. 한국 정부의 적극적 대응은 수출 경쟁력 유지에 직결된다. 기업들은 지침 준수를 위한 내부 점검을 서둘러야 할 시점이다.
산업부는 앞으로 정기적인 민관 대화 채널을 마련해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필요 시 법제 개선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회의는 한국 무역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출발점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