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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하기 어려운 법령에서 유발되는 부패행위, 법령 만들 때부터 예방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6년 2월 4일, 법령 제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새로운 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법령의 표현이 모호하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에 부패가 유발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령을 만드는 초기 단계부터 예방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법령이 불명확하게 작성되면 행정기관이나 공무원이 이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생긴다. 이로 인해 뇌물수수나 직권남용 등의 부패행위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진다는 분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령 제정 시 부패 취약성을 사전에 평가하는 '부패예방 심사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법령 초안 작성 단계에서부터 적용되며, 법령의 문구가 명확하고 예측 가능하도록 검토한다. 예를 들어, 추상적인 용어나 다의적 표현을 피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도록 유도한다. 이를 통해 법령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공정한 행정이 실현되도록 돕는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법령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도구이지만, 오히려 부패의 원천이 될 수 있다"며 "입법예고나 공청회 단계에서 부패예방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법령의 질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존 법령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부패 취약성 점검을 실시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부패청탁금지법과 연계되어 운영되며, 법제처와의 협력을 통해 전 부처에 확대 적용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령 제정 부처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실무자들의 인식을 제고할 방침이다.

부패 예방의 일환으로, 위원회는 최근 국민 4천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방향을 설정했다. 설문에서 약자를 위한 복지 강화가 주요 의견으로 꼽힌 가운데, 이번 법령 부패예방 조치도 공정한 사회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법령 제정부터 부패를 예방하는 접근은 국내 부패인식지수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향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제도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필요 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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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보험신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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