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풀뿌리 민주주의 확산 본격 시동 전국 주민자치회 담당 공무원 워크숍 개최

행정안전부는 7월 2일(목)부터 3일(금)까지 1박 2일 동안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소노벨 비발디파크에서 ‘주민자치회 담당 공무원 공동 연수(워크숍)’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자치회의 본격적인 시행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주민자치회 담당 공무원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논의하고 해결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 기반으로, 이번 행사는 제도 안착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첫째 날인 2일에는 주민자치회 제도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과제를 공유하는 정책 설명이 집중적으로 진행된다. 외부 전문가를 초청한 특강을 통해 주민 참여 활성화 방안과 주민자치회의 발전 방향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진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올해 전부 개정된 주민자치회 참고조례의 주요 내용과 다양한 현장 적용 사례를 공유한다. 참고조례는 각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게 주민자치회 조례를 제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표준안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보다 유연한 제도 운영이 가능해졌다. 행정안전부는 이 교육을 통해 지방정부 담당자들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각 지역에 맞는 맞춤형 제도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둘째 날인 3일에는 경기 군포시와 창원시 봉림동의 우수사례 발표가 진행된다. 군포시는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한 단계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과 주민자치 정책공유회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을 성공적으로 연계한 사례를 발표한다. 창원시 봉림동은 민·관·학 협력을 통한 마을 교과서 제작, 마을 기자단 운영, 마을 신문 발행 등 주민 간 소통 기반을 구축한 성과를 소개한다. 이어서 참석자들의 질의응답과 건의 사항 청취 시간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앞으로의 제도 개선 과제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주민자치회 담당 공무원들의 실무 역량을 제고하는 한편, 현장에서 도출된 생생한 과제를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정착과 활성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진명기 행정안전부 자치혁신실장은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논의하고 해결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 기반”이라며, “이번 워크숍이 현장의 소중한 경험과 우수한 사례를 널리 공유하고 주민자치회의 실행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전국 주민자치회 담당 공무원들이 참석해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을 이해하고, 지역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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