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지원간호사 체계적 교육 위한 교육과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보건복지부는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진료지원간호사)의 체계적인 교육을 위한 고시 제정안을 7월 2일부터 2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안은 간호법과 현재 제정 절차가 진행 중인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려는 간호사가 반드시 이수해야 할 교육 과정의 기준, 교육 방법, 운영 및 평가 기준 등을 담고 있다.

교육 과정은 크게 공통 과정, 분야별 과정, 현장실습 과정으로 나뉜다. 공통 과정은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기본 지식과 기초 역량을 익히는 단계다. 분야별 과정은 간호사가 실제 수행할 업무와 관련된 분야별 지식과 실무 절차를 배우도록 설계됐다. 현장실습 과정은 실제 업무 현장에서 이뤄지는 실무 연수 방식으로 운영된다.

각 과정별 최소 이수 기준도 마련됐다. 공통 과정은 이론 교육 40시간 이상, 실기 교육 40시간 이상을 합쳐 총 80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현장실습 과정은 현장실무연수 방식으로 200시간 이상을 채워야 한다. 분야별 과정은 교육 운영 기관이 환자 특성과 수행 예정 업무를 고려해 교육 내용별 최소 이수 시간을 정하도록 했다.

교육 방법과 운영 기준도 구체화됐다. 이론 교육, 실기 교육, 현장실습의 운영 방법을 정하고, 온라인 교육 활용 기준과 현장실습 기준을 명확히 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교육 과정 운영 기관은 교육 계획, 출결, 이수 평가, 교육 수료증 발급 등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교육 대상자의 과정 이수 여부는 필기시험, 실기시험, 직접 관찰 평가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했다.

향후 교육 과정 운영 기관은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될 예정이다. 정부는 교육 기관의 역량과 교육 내용, 운영 기준 등을 함께 관리해 교육의 질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고시 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관련 의견은 7월 21일까지 보건복지부 누리집의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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