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정부가 비상 관리 체계를 가동하고 은행권의 자율 관리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5월 가계대출 동향과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했다.
2026년 5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9조 3000억 원 증가해 전월(3조 5000억 원)과 전년 동월(5조 9000억 원)보다 증가폭이 크게 확대됐다. 지난해 12월 1조 2000억 원 감소했던 가계대출은 올해 들어 1월 1조 4000억 원, 2월 2조 9000억 원, 3월 3조 5000억 원, 4월 3조 5000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다 5월 들어 급증했다.
항목별로 보면 주택담보대출은 4조 원 증가해 전월(5조 5000억 원)보다 증가폭이 축소됐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3조 2000억 원으로 전월(2조 7000억 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된 반면 제2금융권은 8000억 원으로 전월(2조 8000억 원)보다 크게 줄었다.
기타대출은 5조 3000억 원 증가해 전월(2조 원 감소)에서 증가세로 전환됐다. 이는 신용대출이 감소에서 증가로 돌아선 데 따른 것으로, 신용대출은 4월 9000억 원 감소에서 5월 3조 4000억 원 증가로 전환됐다. 특히 마이너스통장 등 한도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확대됐다.
업권별로는 은행권 가계대출이 6조 9000억 원 증가해 전월(2조 1000억 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은행 자체 주택담보대출은 2조 1000억 원으로 전월(1조 4000억 원)보다 증가폭이 커졌고,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성 대출은 1조 1000억 원으로 전월(1조 4000억 원)보다 줄었다. 은행권 기타대출은 3조 7000억 원 증가해 전월(6000억 원 감소)에서 증가세로 돌아섰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 3000억 원 증가해 전월(1조 4000억 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상호금융권은 7000억 원으로 전월(2조 1000억 원)보다 증가폭이 축소된 반면, 보험(9000억 원), 여전사(6000억 원), 저축은행(2000억 원)은 증가세로 전환됐다.
신진창 사무처장은 "5월 주택담보대출은 최근 주택 거래량 증가와 기승인된 집단대출 실행 등에도 불구하고 전월 대비 축소됐으나, 5월 가정의 달 자금 수요와 주식시장 등의 영향으로 기타대출 증가폭이 크게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향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5월 9일)에 따라 출회된 매물이 시장에서 소화되는 과정에서 주택담보대출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신용대출의 변동성도 계속 커질 수 있다"며 "전 금융권이 엄중한 경각심을 갖고 선제적인 가계대출 자율관리 조치를 더욱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은행권 관계자들은 최근 신용대출 증가세 확대에 우려를 표하며, 고액 연봉자의 신규 신용대출 한도 축소, 신용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통한 상환 유도 등 다양한 자율관리 조치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개별 은행들은 자체 관리 목표와 경영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이 올해 1분기 은행권에서 적발한 가계대출 추가약정 위반 건수는 총 1174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기존 주택 처분 약정 위반 56건, 추가 주택 구입 금지 약정 위반 1106건, 전입 약정 위반 12건이었다.
가계대출 추가약정은 차주가 특정 유형의 대출을 받을 때 체결하는 조건으로, 1주택 보유 세대가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하는 약정, 생활안정자금 대출이나 누적 1억 원 초과 신용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을 금지하는 약정, 무주택 세대가 규제지역 주택을 구입할 때 6개월 내 전입하는 약정 등이 있다.
위반이 적발되면 약정에 따라 대출 회수 조치가 이뤄지며, 신용정보원에 약정 위반 사실이 등록돼 향후 3년간 전 금융권에서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와 함께 추가약정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상시 실시하고, 적발 건에 대해 대출 회수 등 사후 조치가 빠짐없이 이뤄지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2018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체결된 가계대출 추가약정 565만 1000건 중 561만 1000건(99.3%)이 약정을 이행했으며, 누적 위반 건수는 총 4만 건이다.
신진창 사무처장은 "지금은 관계기관과 전 금융권이 전력을 다해 가계부채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할 시점"이라며 "향후 가계부채 증가 추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관리 목표를 미준수한 금융회사에 대한 점검 회의를 매주 개최해 관리 계획 이행 현황 등을 집중 점검하는 가계부채 비상 관리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에 대해 한 치의 흔들림 없는 일관되고 확고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향후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준비된 추가 대책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