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가계대출 동향(잠정) 및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올해 5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9조 3천억 원 늘어나며 증가 폭이 크게 확대됐다. 정부는 이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가계부채 비상 관리 체계에 돌입하는 한편, 은행권의 자율 관리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5월 가계대출 동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했다.

5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9조 3천억 원 증가해 전월(3조 5천억 원)보다 증가 폭이 2배 이상 커졌다. 지난해 같은 달(5조 9천억 원)과 비교해도 크게 늘었다.

항목별로 보면 주택담보대출은 4조 0천억 원 증가해 전월(5조 5천억 원)보다 증가 폭이 줄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3조 2천억 원으로 증가 폭이 확대된 반면, 제2금융권은 8천억 원으로 축소됐다. 정책성 대출의 경우 디딤돌·버팀목 대출 증가액이 5월 5천억 원 감소하는 등 기금 재원이 줄어든 영향이 있었다.

기타대출은 5조 3천억 원 증가해 전월(2조 원 감소)에서 증가세로 전환됐다. 특히 신용대출이 3조 4천억 원 늘어난 점이 큰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5월 가정의 달 자금 수요와 주식시장 영향으로 마이너스통장 등 한도 대출을 중심으로 신용대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업권별로는 은행권 가계대출이 6조 9천억 원 증가해 전월(2조 1천억 원) 대비 증가 폭이 확대됐다. 제2금융권은 2조 3천억 원 증가해 역시 전월(1조 4천억 원)보다 늘었다. 상호금융권 증가 폭은 줄었지만 보험, 여전사, 저축은행은 증가세로 전환됐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주택담보대출은 최근 주택 거래량 증가와 기 승인된 집단 대출 실행에도 불구하고 전월보다 축소됐으나 기타대출 증가 폭이 크게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또 “향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라 매물이 시장에서 소화되는 과정에서 주택담보대출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신용대출 변동성도 계속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은행권은 고액 연봉자의 신규 신용대출 한도 축소, 신용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통한 상환 유도 등 자율 관리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각 은행은 자체 관리 목표와 경영 전략을 고려해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히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1분기 은행권에서 가계대출 추가약정 위반 건수가 총 1,174건 적발됐다. 추가약정이란 차주가 대출을 받을 때 체결하는 조건으로, 기존 주택 처분 약정, 추가 주택 구입 금지 약정, 전입 약정 등이 있다.

적발 내역을 보면 기존 주택 처분 약정 위반이 56건, 추가 주택 구입 금지 약정 위반이 1,106건, 전입 약정 위반이 12건이었다. 위반이 적발되면 대출이 회수되고 신용정보원에 사실이 등록돼 향후 3년간 전 금융권에서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와 함께 추가약정 위반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적발 시 대출회수 등 사후 조치가 빠짐없이 이뤄지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2018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체결된 565만 1천 건의 추가약정 중 99.3%가 이행됐고, 누적 위반 건수는 4만 건이다.

신진창 사무처장은 “지금은 관계기관과 전 금융권이 전력을 다해 가계부채를 철저히 관리해야 할 시점”이라며 “향후 가계부채 증가 추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관리 목표를 지키지 못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매주 점검 회의를 여는 비상 관리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에 대해 한 치의 흔들림 없는 확고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시장 상황에 따라 준비된 추가 대책을 적기에 과감히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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