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노동권익재단, 이주노동자 존중 확산을 위해 손잡았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4월 17일 노동권익재단과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익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협약은 이주노동자들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 전반에 이주노동자 존중 문화를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협약식은 전날인 4월 16일 고용노동부 별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국내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는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언어 장벽, 불법 체류 우려, 임금 체불 등의 문제로 인해 노동권익이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업무협약은 민간 재단과의 협력을 통해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주노동자는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다.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차별 없는 공존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협약의 의미를 강조했다. 노동권익재단도 "이주노동자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양 기관은 이주노동자 권익 보호 활동에서 상호 협력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감독과 상담 서비스를 강화하고, 재단은 현장 지원과 법률 상담을 병행한다. 둘째, 차별금지와 공존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학교, 기업,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워크숍과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셋째, 정책 개발과 연구 협력을 통해 이주노동자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예를 들어, 다국어 상담 서비스 확대, 임금 체불 방지 시스템 강화 등을 논의한다. 넷째, 이주노동자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해 정보 공유와 실시간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이러한 협력은 이주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사회 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은 고용노동부의 기존 이주노동자 정책과 연계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미 이주노동자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무료 상담과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2026년 기준으로 전국 20여 개소의 센터에서 연간 수만 명의 이주노동자를 지원하고 있다. 재단과의 협약으로 이러한 서비스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주노동자 수는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등록 이주노동자는 1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들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도 필수 노동력을 제공하며 경제를 지탱했다. 그러나 일부에서 발생하는 차별과 인권 침해는 여전한 과제다.

협약 체결식에는 고용노동부 차관과 노동권익재단 대표가 참석해 서명을 했다. 현장에서는 이주노동자 대표들도 초대돼 협약의 취지를 공유했다. 한 이주노동자는 "한국에서 일하면서 권익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돼 안심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이주노동자 정책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향후 다부처 협력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망을 구축하고, 국제사회와의 교류도 확대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민관 협력이 이주노동자 문제 해결의 열쇠"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이주노동자 존중 문화 확산은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가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 기업들은 공정한 고용 관행을 실천하고, 국민들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이번 업무협약이 이러한 변화를 촉진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협약 이행을 위해 정기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성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주노동자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 이주노동자 지원센터(국번 없이 1577-1366)로 하면 된다. 이번 협약은 이주노동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전망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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