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재생성 기사
금융권의 인공지능(AI) 활용이 확대되면서 관련 위험 관리 체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스스로 AI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표준화된 기준인 '금융 분야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AI RMF)'를 발표했다. 이번 프레임워크는 AI 도입과 관련된 거버넌스, 위험평가, 위험통제 등 핵심 프로세스를 담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금융사 중 AI 윤리원칙이나 위험관리 기준을 마련한 곳은 전체의 15%에 불과했다. 특히 AI 관련 의사결정기구를 설치한 은행은 전체의 25%, 보험사는 7.5%로 나타나 관련 거버넌스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금융권에서 AI 기반 서비스가 급증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사고나 소비자 권익 침해 등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AI RMF는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된다. 첫째, 금융회사는 AI 위험관리를 위한 의사결정기구를 설치하고, 독립된 위험관리 전담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특히 최고경영자(CEO)가 AI 관련 사업 계획과 위험을 명확히 인식하고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AI 시스템의 도입부터 활용까지 전 주기에 걸친 위험 평가와 등급 산정 절차를 규정한다. 셋째, 산출된 위험 등급에 따라 차등화된 통제 방안을 적용하고, 고위험 서비스는 제3자의 평가 검증을 거쳐야 한다.
이번 프레임워크는 법적 강제력이 없는 가이드라인 형태로, 각 금융회사는 규모와 AI 활용 수준에 맞춰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분기 중 최종안을 확정해 시행할 계획이며, 모범사례 전파와 실태 점검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프레임워크가 AI 기술 도입에 따른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AI 기술이 보험 상품 개발 및 고객 서비스에 점차 확대되고 있는 만큼, 관련 위험 관리 체계 구축이 필수적인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AI 기술 도입이 금융산업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번 프레임워크가 금융회사의 AI 위험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