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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판매수수료 ‘선지급’에서 ‘분급’으로… 유지관리 중심 개편

보험 판매수수료 ‘선지급’에서 ‘분급’으로… 유지관리 중심 개편

보험 판매수수료 ‘선지급’에서 ‘분급’으로… 유지관리 중심 개편

앞으로 보험 판매수수료가 계약 체결 초기에 집중 지급되던 관행에서 벗어나, 최대 7년에 걸쳐 나눠 지급하는 분급체계로 전환된다. 아울러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에게도 초년도 수수료 상한 규제인 ‘1200%룰’이 확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보험상품 판매수수료 개편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과도한 선지급 수수료로 인한 불완전판매와 ‘철새 설계사’ 양산, 낮은 계약 유지율 문제를 해결하고 소비자에게 장기적인 유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판매수수료, ‘선지급’에서 ‘유지관리’ 중심으로

이번 개편의 핵심은 판매수수료 분급체계 도입이다. 현재 국내 보험계약 유지율은 2년 경과 시점에 약 70% 수준으로, 90%대에 달하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편인데, 이는 판매수수료 대부분이 초기에 지급돼 설계사가 계약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유인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기존 선지급 수수료 외에 최대 7년간 분할 지급하는 ‘유지관리 수수료’를 신설했다. 특히 계약 유지 5~7년 차에는 ‘장기유지관리 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해, 계약이 오래 유지될수록 설계사의 소득도 늘어나는 구조를 설계했다.

GA 소속 설계사에게도 ‘1200%룰’ 확대… 규제 차익 해소

GA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그동안 보험사가 GA에 지급하는 수수료에는 계약 1차 연도에 월 납입 보험료의 12배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1200%룰이 적용됐으나, GA가 소속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는 이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규제 차익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GA 소속 설계사에게도 1200%룰을 적용하고, 여기에 정착지원금과 시책 수수료 등 모든 지원금을 포함해 한도를 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수수료 차익을 노린 허위 계약 작성을 방지하기 위해 차익거래 금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보험계약 전 기간으로 확대한다.

수수료율 비교·공시 의무화, “소비자 알 권리 강화”

소비자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판매수수료 정보도 공개된다. 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상품군별 판매수수료율과 선지급 및 유지관리 수수료 비중 등을 비교·공시해야 한다.

특히 소속 설계사 500인 이상의 대형 GA는 상품 판매 시 제휴 보험사의 상품 리스트를 제공하고, 추천 상품의 수수료 등급을 5단계(매우 높음~매우 낮음)로 나눠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현장의 준비 상황을 고려해 제도를 순차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판매수수료 비교공시와 차익거래 금지 기간 확대 등은 2026년 3월부터, GA 소속 설계사에 대한 1200%룰 확대와 대형 GA의 설명 의무 강화는 2026년 7월부터 시행된다.

가장 큰 변화인 설계사 판매수수료 분급은 2027년 1월부터 적용된다. 초기 소득 감소 충격을 줄이기 위해 2027년부터 2년간은 4년 분급을 우선 시행하고, 2029년 1월부터는 7년 분급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제도 시행 전까지 준비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보완 조치가 있다면 신속히 집행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제도 개편을 악용해 소비자 피해 등이 우려되는 경우 즉각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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