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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출시 예정인 '5세대 실손의료보험' 상품설계 기준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시작했다. 이번 개정안은 비급여 치료비 보장 체계를 중증과 비중증으로 세분화하고, 비중증 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현행보다 대폭 상향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중증 환자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이용 시 연간 500만원 한도의 본인부담 상한선이 신설돼 진료비 부담이 완화된다. 반면 의학적 필요성이 낮은 비중증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이 현행 30%에서 50%로 상향되고, 보장 한도도 연간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축소된다. 도수치료나 미등재 신의료기술 치료 등 과잉 진료 우려가 큰 항목은 보장 범위에서 제외되거나 제한된다.
이번 개정안은 법인보험대리점(GA)의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GA 본점의 지점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배상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영업보증금을 차등 상향한다. 또한 보험설계사 선택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청약서와 보험증권에 설계사의 계약유지율 정보를 표기하도록 의무화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과다 의료이용과 보험료 인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편적·중증 의료비 중심의 적정 보장 상품으로 전환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실손의료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2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보험 시장의 건전성 강화와 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