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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GA 준법감시 인력 규모별 의무화 추진

AI 재생성 기사

보험업계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새로운 규제가 곧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내년도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GA(General Agency)의 준법감시 조직 운영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GA 규모에 따라 최소 인력 기준을 세분화해 실질적인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특히 현행 규정에서는 1,000명 이상의 대형 GA만 '적절한 수의 인력'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규모별 상세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는 형식적인 내부통제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준법감시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금융당국의 의지를 보여준다.

FC(보험설계사) 입장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영업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각 GA가 준법감시 조직을 강화함에 따라 FC들의 영업 지침과 프로세스가 더욱 엄격해질 전망이다. 특히 고객 상담 시 규정 준수 여부가 더욱 철저히 점검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보험업계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GA의 준법감시 조직 강화는 FC와 고객 간의 신뢰 구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FC들이 고객 상담 시 이러한 변화를 적극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금융당국의 이번 움직임은 보험업계의 선진화를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받는다. 내년도 감독규정 개정안이 확정되면 GA와 FC들은 새로운 준법감시 체계에 맞춰 영업 방식을 재점검해야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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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출처: Fins (AI 재작성)

🔗 원문: http://www.fi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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