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24년 5월 14일 경량항공기와 초경량비행장치의 보험 가입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발표했다. 이 정책은 항공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을 강화하고, 보험사의 부당한 계약 거부나 해지를 막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보험금 압류를 금지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안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경량항공기는 소형 비행기로 분류되는 글라이더, 자이로플레인, 경량비행기 등을 포함한다. 초경량비행장치는 주로 드론을 의미하며, 취미나 상업적 용도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최근 이러한 소형 항공기와 드론의 이용이 급증하면서 사고 발생 건수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항공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해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 회사의 임의적 거부를 막는 규정을 신설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험사의 보험 가입 거부와 기존 계약 해지가 금지되는 점이 꼽힌다. 과거에는 사고 이력이나 위험 요인 등을 이유로 보험사가 가입을 꺼리거나 계약을 종료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관행이 차단되며, 항공 활동을 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안정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항공사고로 지급되는 피해보상금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된다. 채권자들이 보상금을 압류해 피해자의 실질적 구제를 저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이 정책은 항공 레저 활동의 증가와 드론 산업의 성장 배경에서 나왔다. 국내에서 드론 등록 대수는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경량항공기 비행 학교나 클럽도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나 보험 미가입이나 불완전 보상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해졌다.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는 "항공사고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일정 기간 후 시행될 예정으로, 정확한 시행일은 법령 공포 후 확정된다. 보험 가입 의무 대상은 경량항공기 운항자와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주로 한정되며, 최소 보장 한도는 법령에 명시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항공 관련 사고 발생 시 제3자 피해자나 본인까지 포괄적인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항공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고,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드론 택배나 항공 촬영 등 신산업 분야에서도 보험 안정성이 확보됨에 따라 관련 사업이 더욱 활기를 띠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보험 가입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안내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정책브리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항공사고 피해 보상 강화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다. 이번 정책으로 소형 항공기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 효과를 점검하고, 필요 시 추가 보완을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