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5월 10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대상지역을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선정에서 전국 각지의 44개 읍·면이 선정되면서, 농어촌 지역의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 1차 선정 8개 지역에 이은 이번 추가로 총 52개 읍·면에서 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촌 인구 감소와 지역 경제 침체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정책이다. 정부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읍·면 단위 주민 1인당 매월 50만원을 지급한다. 총 사업 예산은 약 1조 8천억 원 규모로, 농어촌의 자립적 발전을 도모하는 핵심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추가 선정 과정에서 전국 226개 읍·면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농식품부는 지역 여건, 인구 유출 정도, 사업 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44개 지역을 뽑았다. 특히 군 단위 지역에서 신청이 몰리면서 '44개 군 몰려'라는 표현이 보도자료 제목에 오를 정도로 관심이 높았다.
1차 대상지역으로는 경북 상주시 외서면, 전북 임실군 지리산면, 강원도 고성군 데구면 등 8개 읍·면이 선정된 바 있다. 2차 선정 지역은 전국적으로 분포해 있으며, 충남 서천군 마서면, 전남 곡성군 곡성읍, 경남 하동군 화개면 등 다양한 농어촌 지역이 포함됐다. 정확한 전체 목록은 농식품부 홈페이지와 정책브리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는 해당 읍·면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외국인 주민도 포함된다. 지급 방식은 매월 말 지정 계좌로 입금되며, 소득 제한 없이 모든 주민에게 균등 지급된다. 다만, 사업 기간 중 읍·면을 떠나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농어촌의 인구 유입과 소비 촉진 효과를 검증하겠다"며 "선정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업은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과 연계해 운영되며, 주민 참여형 예산 편성, 지역 상품권 발행 등 부대 사업도 병행된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최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활발히 논의되던 정책이다. 경기도 시흥시, 제주도 등에서 유사한 기본소득 실험이 진행됐으나, 이번 사업은 정부 주도로 대규모 시범이다. 선정 지역 주민들은 월 50만원 지급으로 생활 안정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재정 부담과 효과성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3년간의 시범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사업 추진을 위해 각 지역은 시·군·구와 협력해 주민 설명회를 열고 있으며, 문의는 농촌소득정책과(044-201-3000)로 가능하다.
이번 선정으로 농어촌 지역의 활기찬 변화가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농어촌이 살기 좋은 곳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책브리핑과 농식품부 사이트에서 상세 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있다.
(기사 작성 기준: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4.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