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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7월 현대해상 하이라이프에 가입했고 질병입원일당이 있습니다. 급성인두염으로 의원에서 약 1시간 30분 수액을 맞은 뒤 청구했는데 이번에는 입원일당까지 나왔어요. 평소와 달라서 궁금한데, 입원 여부는 머문 시간만으로 정해지는 건가요? 잘못 지급된 건 아닌지도 확인하고 싶어요.
문의답변 (1)
보험문의 담당자익명
보통 병원에서 치료를 목적으로 6시간이상 경과하게 되면 의료법상 입원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당일입원개념)
현재 급성인두염으로 입원으로 처리는 대법원판례상, 의료법상 입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액처방에 대한 부분은 1시간30분이라 하더라도 통원(외래)으로 처리하며
실비 또한 외래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근데 입원일당이 지급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수액시간만 1시간30분에 나머지 4시간30분이 아이 치료를 위해서 진행된 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에 대해 병원에서 발급된 서류가 입원처리로 발급이 된 경우이며 이로 인해서 1일 입원인정이 되어서 질병입원일당이 나왔다고 보셔야 합니다.
즉 병원에서 6시간 치료를 위해서 있었으면 입원
치료가 아닌 대기 등 실제치료시간은 6시간이 안됨 그러면 통원
이렇게 처리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질병 및 케이스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거 저희도 서류를 직접보아야 알수있기에 경우의 수를 두고 안내해드렸습니다.
(당일입원개념)
현재 급성인두염으로 입원으로 처리는 대법원판례상, 의료법상 입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액처방에 대한 부분은 1시간30분이라 하더라도 통원(외래)으로 처리하며
실비 또한 외래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근데 입원일당이 지급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수액시간만 1시간30분에 나머지 4시간30분이 아이 치료를 위해서 진행된 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에 대해 병원에서 발급된 서류가 입원처리로 발급이 된 경우이며 이로 인해서 1일 입원인정이 되어서 질병입원일당이 나왔다고 보셔야 합니다.
즉 병원에서 6시간 치료를 위해서 있었으면 입원
치료가 아닌 대기 등 실제치료시간은 6시간이 안됨 그러면 통원
이렇게 처리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질병 및 케이스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거 저희도 서류를 직접보아야 알수있기에 경우의 수를 두고 안내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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