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문의 전체 질문
질문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아버지와 고등학생·대학생 자녀가 함께 사는 집에서 누수가 나 아랫집에 피해가 생겼습니다. 자녀 두 명에게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이 있고 증권 주소도 실제 거주지와 같아요. 보험사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가족일배책과 자녀일배책의 보상 대상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문의답변 (1)
보험문의 담당자익명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의 피보험자 범위는 "자녀"입니다.
누수는 아랫집에 대한 피해로 해당 부동산을 소유, 관리하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명의의 집에서 사시는거라면 "소유주=아버지"가 됩니다
결국 아랫집의 배상책임은 "아버지"에게 있고 피보험자가 아버지로 가능한
1. 아버지, 어머니 명의의 보험증권에 기재된 "일상생활배상책임"
2. 동거가족의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3. 2020년4월 이후 가입된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에 주소지가 등록된 경우
위내용에 해당하지 않아서 보험사에서 배상책임이 없다고 말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보험증권을 가족끼리 확인을 거쳐서 1~3번안에 해당사항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합니다.
이즈보험 쪽지 및 이즈톡으로 문의를 주시면은 이에 대해서 같이 확인하고 안내드리겠습니다.
누수는 아랫집에 대한 피해로 해당 부동산을 소유, 관리하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명의의 집에서 사시는거라면 "소유주=아버지"가 됩니다
결국 아랫집의 배상책임은 "아버지"에게 있고 피보험자가 아버지로 가능한
1. 아버지, 어머니 명의의 보험증권에 기재된 "일상생활배상책임"
2. 동거가족의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3. 2020년4월 이후 가입된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에 주소지가 등록된 경우
위내용에 해당하지 않아서 보험사에서 배상책임이 없다고 말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보험증권을 가족끼리 확인을 거쳐서 1~3번안에 해당사항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합니다.
이즈보험 쪽지 및 이즈톡으로 문의를 주시면은 이에 대해서 같이 확인하고 안내드리겠습니다.
보험문의 운영 기준
- 열람
- 누구나
- 작성
- 로그인 회원
- 답변
- 게시판 스텝·관리자
연락처·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는 질문에 남기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