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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4월 현대해상 어린이보험의 상해의료비를 유지 중입니다. 지금은 격투기 선수이고 보험사에 직업 변경을 신청해 승인받았어요. 경기 중 다쳐 치료받는 경우도 보상되는지, 직업 변경 승인과 별개로 확인할 제외 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의답변 (1)
보험문의 담당자익명
격투기 선수로 직업을 변경하셨다고 하시더라도 경기중 다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출처 : 현대해상 굿앤굿어린이CI보험 0904 약관 "일반상해의료비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에 "제14조(보상하는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보상된다고 나와있습니다. (180일한도)
제3관 보험금등의 지급
제14조 보상하는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위내용의 근거중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상해사고로 보는 손해보험의 원칙상 격투기 선수로써 경기는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이에 해당 하지 않는 것입니다.
추가로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보험문의에 남겨주시면은 시원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출처 : 현대해상 굿앤굿어린이CI보험 0904 약관 "일반상해의료비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에 "제14조(보상하는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보상된다고 나와있습니다. (180일한도)
제3관 보험금등의 지급
제14조 보상하는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위내용의 근거중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상해사고로 보는 손해보험의 원칙상 격투기 선수로써 경기는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이에 해당 하지 않는 것입니다.
추가로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보험문의에 남겨주시면은 시원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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