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문의 전체 질문
질문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주택 소유자인 남편을 피보험자로 화재보험에 가입한 경우가 궁금합니다. 함께 사는 아내의 부주의로 불이 나서 이웃에게 배상해야 한다면, 남편 보험의 화재배상책임 담보로도 접수할 수 있나요? 배우자가 보장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문의답변 (2)
보험문의 담당자익명
안녕하세요 화재보험은 보통 등본상 거주하는 배우자나 가족이 실수로 화재가 발생해도 보장이 가능합니다.
콜센터나 보험 담당자에게 화재배상에 대한 필요서류등 안내 받으시면서 해당 내용도 함께 문의하시면
자세한 내용 안내를 드릴거에요.
콜센터나 보험 담당자에게 화재배상에 대한 필요서류등 안내 받으시면서 해당 내용도 함께 문의하시면
자세한 내용 안내를 드릴거에요.
보험문의 담당자익명
주택화재보험은 같이 거주하고있는 부부일 경우 각각 따로 가입하실 필요없이 한 분만 가입해주셔도 배우자까지 모두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불필요한 분쟁예방을 위해서는 가급적 부부 두 분 중 실소유주를 기준으로 가입해주시는게 좋습니다.
보험문의 운영 기준
- 열람
- 누구나
- 작성
- 로그인 회원
- 답변
- 게시판 스텝·관리자
연락처·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는 질문에 남기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