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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투기 선수로 직업 변경을 했으면 경기 중 부상도 실비가 되나요?

익명 문의자

2009년 4월 현대해상 어린이보험의 상해의료비를 유지 중입니다. 지금은 격투기 선수이고 보험사에 직업 변경을 신청해 승인받았어요. 경기 중 다쳐 치료받는 경우도 보상되는지, 직업 변경 승인과 별개로 확인할 제외 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의답변 (4)

보험문의 담당자익명
격투기 선수로 직업을 변경하셨다고 하시더라도 경기중 다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출처 : 현대해상 굿앤굿어린이CI보험 0904 약관 "일반상해의료비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에 "제14조(보상하는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보상된다고 나와있습니다. (180일한도)

제3관 보험금등의 지급
제14조 보상하는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위내용의 근거중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상해사고로 보는 손해보험의 원칙상 격투기 선수로써 경기는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이에 해당 하지 않는 것입니다.

추가로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보험문의에 남겨주시면은 시원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험문의 담당자익명
안녕하세요. 이즈보험 운영자 "보험집사" 입니다.

실손의로비 보장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경기중 다친것은 아쉽게도 실비보험에서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상해 보상의 경우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
보장을 해주게 되는데 격투 경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거든요.
그러므로 면책사항에 해당하게 됩니다.
보험문의 담당자익명
격투기 선수가 경기나 훈련 중 입은 부상은 원칙적으로 실비 면책입니다.

급격하고 운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이 되지 않고...

직업, 직무, 동호회 목적으로 행하는 위험한 경기나 시합 중 사고는
약관상 보상 제외 입니다.
보험문의 담당자익명
안녕하세요~ 이즈보험 운영자 “보험길잡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기중 다친 부분은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이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할 경우인데요..
격투기 선수의 경우 경기를 치르는 행위 자체가 급격,우연인 상황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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